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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정식님! 상중(喪中)에 이렇게 편지를 드린 점 송구스럽습니다.

당신의 부고 사실을 신문기사에서 접했습니다. 신문에서 당신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소개되더군요.

지난 달 파견근로자 고용간주와 관련된 사안이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으로 열렸습니다. 헌법소원(2010헌바474, 2011헌바64(병합)) 청구인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입니다. 바로 당신이 10여년 몸 담은 회사죠.

이미 울산,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부당해고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신처럼 파견노동자였던 최병승씨는 최종 승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장에서 현대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더군요. 고용간주규정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고 파견기간 2년 초과 사용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강제한다, 이는 사용사업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위헌이다, 자신들이 법의 피해자라고 말입니다. 

현대차지부 문용문지부장과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2013년 투쟁승리 전국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비정규직'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금속노조 결의대회 '비정규직 악순환을 끊자' 현대차지부 문용문지부장과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2013년 투쟁승리 전국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비정규직'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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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개변론장에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선 파견근로를 다른 근로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됨으로써 사용자 책임이 회피될 수 있다, 그리고 파견고용은 근로자의 해고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탈할 위험성이 큰 노동이다. 그래서 강성태 교수는 파견근로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기업이 이미 법원 판결을 받고도 그 판결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소송을 지연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실질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헌법소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로부터 강자가 법을 그들의 무기로 또는 방패막이로만 활용하는 의심을 받을 만합니다.

이미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전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성명서에는 '현대차가 근로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유서장에 적힌 '꿈과 희망마저 버리고 가는' 이유가 혹시라도 법원에서 승소해도 현대차는 법을 무시할텐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라도 나오는 날에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불안감 때문은 아니었는지 안타깝습니다. 당신의 꿈과 희망을 뺏은 것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 제도인 탓입니다.

부디 차별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자입니다.



태그:#헌법재판소, #파견근로, #박정식, #비정규직,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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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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