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 추광규

관련사진보기

18년 전인 지난 1995년 북한을 방문해 북송된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1993년 북송, 2007년 사망)씨를 만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찬양 고무, 동조)으로 구속 기소된 조영삼(54)씨에게 찬양· 고무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됐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노동신문의 내용이 과장 왜곡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증거가 없다"며 북한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북한체제를 찬양, 고무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것.

조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 안전구역에서 국정원에 연행 된 후 국정원 조사과정은 물론 검찰 조사 그리고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이인모씨를 만나거나 방명록에 서명 그리고 행사장에서 박수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방북 기간 중 연설 등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하거나 고무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었다.  

재판부, 노동신문 근거로 제시한 '찬양 고무' 인정할 수 없어

재판부는 "재외공관장의 허가나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이와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북한에 20일 이상 체류하면서 8·15민족대축전에 참가하는 등 북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에 비추어 남북관계교류법 위반이 아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 가운데 동조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도, "공소사실에서 적시되고 있는 조씨가 방북 후 20여일 동안 만경대 방문 등 7개에 이르는 각종 행사 참석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나 서명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동조'에는 해당하나, '찬양·고무'를 한 사실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그 증거로 <노동신문>이 제시되고 있으나 <노동신문>은 북한의 체제선전을 위해 피고인의 발언이나 행위를 과장하거나 왜곡해 게재했을 가능성이 있고 달리 북한체제를 찬양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찬양·고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8·15 민족대축제 행사 등에 참여했다고는 하나 이 사실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찬양하거나 고무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가 국가존립을 위협하거나 실질적 해악을 저해했다고도 볼 수 없어 이 부분 무죄로 인정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있어 "당국의 승인 없이 방북함으로써 체제선전에 이용당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인모씨의 초청에 의해 만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18년 동안 독일에 체류하면서 지난한 세월을 보냈던 점, 그 시간 동안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점, 독일생활을 청산한 후 처벌을 각오하고 귀국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그리고 그 형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1995년 8월 11일 평양에 있는 이인모씨의 자택을 방문한 후 찍은 사진. 뒤줄 가운데가 조영삼씨
 1995년 8월 11일 평양에 있는 이인모씨의 자택을 방문한 후 찍은 사진. 뒤줄 가운데가 조영삼씨
ⓒ 조영삼씨 제공

관련사진보기


북송된 이인모씨 만나러 방북한 후 18년간 독일에서 체류

조영삼씨는 지난 1월 27일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인모씨를 평양에서 만난 사실과 관련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이인모씨를 만나기 위해 북한에 밀입북한 것은 물론 50주년 민족대통일 행사 등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형을 구형했다.

이와 반해 조씨의 변호를 맡은 이덕우 변호사는 조씨가 이인모씨를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 한 것은 맞지만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찬양을 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인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및 찬양·고무죄에 해당되지 않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조씨는 북송된 이씨의 초청을 받고 1995년 8월 북한을 방문한 후 1995년 9월 6일 독일로 돌아가 독일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면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후 고령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부인과 아들을 먼저 한국으로 보낸 뒤 2012년 12월 31일 18년 만에 귀국했다가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경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조영삼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0년 만에 고국에 와서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내 나라 내 조국에서 넓은 세상에 나와 내 땅에 입맞추니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조영삼, #이인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