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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 D센터에서 고객을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서비스는 역시 삼성입니다’라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홍보문구였다.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 D센터에서 고객을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서비스는 역시 삼성입니다’라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홍보문구였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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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지 일주일 만이다.(관련기사 : 협력업체 불법파견, 삼성도 예외 아니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수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은 7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이날 수원, 인천, 부산의 10개 센터를 대상으로 현장감독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근로감독관 40여 명이 투입돼 파견법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위장 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실시하는 수시근로감독은 해당업체를 입건 수사하는 특별근로감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위법사안이 발생하면 시정 명령을 내리는 조치를 취한다. 고용노동부는 수시감독결과를 토대로 향후 특별근로감독으로 확대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는 최근 수리업무를 대행하는 협력업체(GPA, Great Partnership Agency)를 위장도급 형태로 운영하며 사실상 직접 경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시간외 수당 미지급, 장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켰다.(관련기사 :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얼마나 받나)

이에 협력업체 직원 100여 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준비 중이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하청업체의 실체가 없을 경우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직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묵시적근로계약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지난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태그:#삼성전자서비스, #삼성, #삼성전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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