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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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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보강 : 24일 오후 5시 24분]

국가정보원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논란에 휩싸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하고 나섰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에 낸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했음에도 불구하고, NLL 발언과 관련해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 제기돼올 뿐 아니라 여야 공히 전문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오히려 회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NLL 관련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있어 비밀문서로 지속 유지해야 할 가치도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이면서 회담록 전문을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여야 의원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제작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본의 표지. 새누리당 의원실에서는 기자들에게 표지와 목차 부분만 공개했으나, 민주당은 불법행위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 국정원이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본 24일 오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여야 의원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제작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본의 표지. 새누리당 의원실에서는 기자들에게 표지와 목차 부분만 공개했으나, 민주당은 불법행위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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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은 8페이지 분량으로 국정원이 제작했다.
▲ 국정원이 제작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은 8페이지 분량으로 국정원이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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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반드시 법적 책임 묻는다"... "국정원의 탈법" 지적도

그러나 국정원이 이같이 전격적으로 2007년 정상회담록 전문의 비밀등급을 해제한 행위에는 야권의 거센 반발과 함께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뒤따랐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이 대통령기록물이란 점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그들(국정원)의 자료로 자체생산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회담장에 배석한 비서관이 녹음파일이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기게 됐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대화록을 1부 더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는 것. 문 의원은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간 이 기록을 둘러싼 고소고발전을 수사한 검찰이 이 회담록을 공공기록물로 취급해 수사에 활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나는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일반으로 분류된 기록물의 내용이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정상회담 기록물과 내용이 같거나 유사하다면 국정원의 이번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보호기간을 국정원에서 해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 소장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호기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대통령기록물을 탈법적으로 공개한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전문이다. ('관련 사진 보기' 버튼을 누르면 큰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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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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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정원, #남북정상회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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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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