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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014년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전북도경찰청 앞에서 열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014년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전북도경찰청 앞에서 열었다.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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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2014년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며 6월 말까지 전북지역 시민선전전, 위반사업장 고발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전북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아래 최저임금공투본)은 21일 오전 전북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돼야 한다"며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910원으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광수 본부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적어도 한 시간 일해서 칼국수 한 그릇은 사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6월에 결정되는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6000원은 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상당하다는 것은 노동부 등 행정당국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5910원은 돼야" vs. 재계 "너무 많아"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7년 7월 발족했으며, 노·사·공익위원 27명이 매년 4월부터 심의에 들어가 6월 말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014년 최저임금을 시급 5910원(일급 4만7280원, 한 달 123만5190원)으로 정하고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시급 5910원은 현재 최저임금보다 21.6% 인상한 것으로 2012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246만9814원)의 절반 수준이다.

최저임금 전북공투본은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해도 월급 10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2012년 단신노동자의 한 달 필요 생계비는 151만2717원(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이지만 최저임금노동자는 한 달 내내 일해 벌 수 있는 돈이 이에 미치지 못해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최저임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는 구체적인 2014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총 홍보팀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고,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중소·영세 기업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황을 언급하며 경영계가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이지만 불황은 노동자들에게 더 심각한 수준. 전북공투본 관계자는 "저성장·장기불황으로 저임금 문제와 소득격차의 악화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법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는 체불된 임금만 주면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황을 떠나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부터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처벌 촉구 투쟁 나설 것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부터 최저임금 시민선전과 함께 감시활동도 진행했다. 오는 6월 감시활동 결과를 발표할 예정.<사진제공 -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부터 최저임금 시민선전과 함께 감시활동도 진행했다. 오는 6월 감시활동 결과를 발표할 예정.<사진제공 - 민주노총 전북본부>
ⓒ 민주노총 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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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전북공투본은 지난 4월부터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홍보와 함께 주 1회 전북대, 전주시내 등을 돌며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벌였다. 현재 약 130여 곳의 사업장을 돌며 모두 49곳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한 상황이다. 전북공투본은 6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중순께 고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북공투본 관계자는 "편의점·의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적발됐고, 노동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현재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최근 우리의 활동으로 노동부에서도 적극적인 최저임금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 전북공투본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투쟁을 6월부터 벌일 예정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대시민 선전전을 다양한 방법으로 벌일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인터넷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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