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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화문에서는 군형법 제92조 6항의 성소수자 처벌법 폐지를 위한 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성소수자처벌법 반대 기자회견 16일 광화문에서는 군형법 제92조 6항의 성소수자 처벌법 폐지를 위한 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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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이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 92조 6항' 폐지를 위한 청원운동에 들어간다.

성소수자 반대를 위한 네트워크는 16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군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며 "빠르게 흘러야 할 인권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착찹하다"고 밝혔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에 따르면 합의된 동성 간의 성관계도 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받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이 법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들어간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인권 신장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the International Against Homophobia and Transphobia Day)은 1990년 국제보건기구가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기념해 2003년 성 소수자 단체가 만든 기념일이다.


태그:#성소수자처벌폐지, #성소수자처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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