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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 시흥시 초대 시민호민관
 임유 시흥시 초대 시민호민관
ⓒ 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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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2013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게 두 가지 있다. '시민호민관'과 시민브리핑룸 '시민관'이다. 우정욱 시흥시 공보정책담당관은 이 둘을 놓고 '좌 호민관, 우 시민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시흥시를 좌우 양쪽에서 받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으로,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민호민관은 로마시대의 '호민관'에서 이름을 차용한 것으로 시민들의 민원이나 고충을 듣고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시흥시는 부당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호민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시흥시는 시민호민관 사무실과 시민브리핑룸 '시민관' 개소식을 함께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윤식 시흥시장은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흥시"를 강조하면서 호민관과 시민관이 시흥시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시흥시 초대 시민호민관으로 위촉된 임유 시민호민관을 개소식이 끝난 뒤 호민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임 호민관은 "3월 8일에 위촉장을 받았다"며 "지금까지는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시민호민관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관계부처의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결과를 통보하는 일인데 시 정부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권고하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제게 있다."

임 호민관은 "시민호민관 제도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인데 시흥시는 로마시대의 '호민관' 이름을 차용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시흥시는 호민관이 혼자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 '독임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임 호민관은 고충민원 처리를 하면서 권고와 의견표명을 한다는 것은 결국 권한에 법적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고도 아주 중요한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현장 공무원들의 해석이다. 고충민원 가운데 위법이나 불법한 사항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경계선에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나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려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권고를 통해서 구속력을 갖고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임 호민관은 "호민관의 권고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 공무원들의 조언"이라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임 호민관은 "시 정부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론공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호민관이 생각보다 권한이 많이 있다. 권고 권한이나 조사 권한 등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권한으로 언론공표권이 있다. 이건 무지 중요한 권한으로 제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월 3일 열린 시흥시 시민호민관 사무실 개소식에서 임유 초대 시민호민관이 업무 방향과 목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4월 3일 열린 시흥시 시민호민관 사무실 개소식에서 임유 초대 시민호민관이 업무 방향과 목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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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호민관은 "시민호민관은 철저하게 독립된 기구로 시흥시가 독임제를 선택한 것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들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상근이라면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임제이면서 상근인 옴부즈만은 시흥시가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책임이 크다고 본다."

시민호민관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독임제의 장점은 단점이 될 수 있다. 호민관의 '단독'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임 호민관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자문단을 두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호민관에게 다양한 자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호민관이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흥시와 관련된 사안으로 제한되어 있다.

"시흥시와 시 소속기관, 시가 출자한 법인이나 재단, 유관단체 그리고 시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는 곳은 전부 포함된다."

이는 시흥시의 범위를 벗어난 사안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임 호민관은 시를 벗어난 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민호민관실에는 시흥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2인이 근무하고 있다. 인구가 50만 명 이하인 자치단체는 팀 단위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임 호민관은 "아직은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올해 내에 2명 정도를 더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들이 호민관과 시 정부의 브릿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조사위원도 위촉하면서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 호민관은 "시민호민관의 목표는 억울함이 없는 시흥,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이라며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 많이 듣고 발로 뛰겠습니다'를 슬로건을 내건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호민관의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약속이면서 찾아가는 호민관이 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시작단계라 홍보가 우선이다. 시민호민관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알아야하지 않겠나. 호민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 빈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브로셔를 비치하고, 언론 등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는 중이다. 시흥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태그:#시민호민관, #시흥시, #임유, #옴부즈만, #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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