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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청년단체 '푸름' 회원 2명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기각돼 풀려났다.

창원지방법원은 1일 오후 김진(38) 경남민권연대 공동대표와 청년단체 '푸름' 김혜경(34) 대표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열렸고, 신동훈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지역의 진보적 발전 위해 힘쓴 단체에 국가보안법 굴레라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김진, 김혜경씨가 1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기각되어 풀려났다. 사진은 1월 3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김진, 김혜경씨가 1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기각되어 풀려났다. 사진은 1월 3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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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변론을 맡았던 박미혜 변호사는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 측의 범죄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고, 검찰측이 '푸름'을 이적단체로 몰고가는 것을 보고 어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7일 '푸름' 회원 6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그동안 소환 조사를 벌였다. 창원지검은 지난 3월 28일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진보연합과 경남민권연대·푸름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푸름은 창원지역에서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청년단체"라며 "푸름의 정당한 활동에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워 이적단체로 만들려는 공안당국의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공안당국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색깔을 입히고, 진보적 목소리를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칼을 빼들었다"며 "무고한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마구잡이로 죽여 대던 그때로 돌아간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자유마저 짓밟은 유신독재시절, 공안통치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인가"라며 "지금 공안당국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할 뿐이며, 청년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며, 끼어 맞추기식 궤변이 지나지 않는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푸름을 이적단체로 낙인 찍어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치졸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사라져야 할 국가보안법으로 무고한 청년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폭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국가보안법,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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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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