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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GS수퍼마켓 충남 예산점이 매장에 붙인 자율휴무 안내문(왼쪽)과 오일장날 추가포인트 적립행사 쿠폰.
 지난해 12월 GS수퍼마켓 충남 예산점이 매장에 붙인 자율휴무 안내문(왼쪽)과 오일장날 추가포인트 적립행사 쿠폰.
ⓒ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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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한다고 생색을 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GS수퍼마켓 충남 예산점이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휴무날짜를 어겼다.

특히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자율휴무 전후에 초특가 할인행사를 벌이는가 하면 오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꼼수까지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GS수퍼마켓은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둘째·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시작한다고 밝힌 지난해 12월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은 자율휴무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그럴싸한 안내문을 내걸었다.

하지만 자율휴무를 실시하는 12월 12일, 26일의 앞날과 뒷날에 물건 값의 최대 50%를 할인해주는 초특가행사를 마련하는 등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12월엔 예산지역 농민들이 손수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내다 파는 역전장과 읍내장이 열리는 3일과 8일, 5일과 10일에 3만 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1000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행사까지 벌여 '중소상인과 상생협력하겠다'라는 말을 무색케 했다.

GS수퍼마켓의 이 같은 영업행태는 지난 2009년 예산군의회에서도 문제가 됐다.

2009년 8월 열린 예산군의회 군정질문 당시 이송희 의원은 "GS수퍼마켓이 역전장날인 3일, 8일에는 포인트 점수를 더 준다고 하는데, 이는 재래시장마저 점령하겠다는 의도다"라며 "GS수퍼마켓의 상행위가 공정거래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하고, 행정에서 안 된다면 지역경제 보호차원에서 소비자단체, 여성단체에 알리고 막을 방법을 연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되지 않자 'GS수퍼마켓이 지역사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GS수퍼마켓은 3월 들어선 당초 예정됐던 휴무날짜(13일)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20일로 변경하기도 했다.

GS수퍼마켓 부점장은 이와 관련해 "장날 포인트 적립행사는 매출 하락이 심해서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진행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한 달만 하고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영업시간이나 휴무는 자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와는 상관이 없다"며 "3월에는 13일에 영업을 하고 내부적인 단체행사가 있는 20일과 27일에 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군수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격적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앞서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GS수퍼마켓이 지난해 8시 30분으로 앞당긴 개점시간과 휴무 방향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수정할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GS수퍼마켓, #SSM, #유통산업발전법, #자율휴무,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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