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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협은 보건복지부가 실천 할 수 없는 조건을 충족시키라며 강요하고 있다는 것. 즉 수도권내에 200평 규모의 땅과 건물을 자가 소유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단협은 보건복지부가 실천 할 수 없는 조건을 충족시키라며 강요하고 있다는 것. 즉 수도권내에 200평 규모의 땅과 건물을 자가 소유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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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땅 사고 건물 사라니 웬말이냐!"

오늘(21일) 오전 종로구 현대빌딩 앞에서 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아래 한단협)의 집회에서 터져 나온 구호다.

한단협은 2월 28일로 예정돼 있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강행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8일이 되면 8000여 명의 노인 어르신들이 갈 곳 없이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라며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전국 노인요양시설(단기전환시설)에서 현재 근무 중인 4000여 명의 생계유지형 종사자들이 3월 1일 자로 모두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한단협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심 속 300여 노인요양시설을 대량폐업 사태로 몰고 갈 것'이라는 내용으로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폐업당할 위기

한단협의 반발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에 기인한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1인당 23.6㎡의 시설 면적과 6.6㎡의 침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며 인력기준도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3명에서 2.5명'으로 강화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에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 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을 끼워 넣은 것 때문. 즉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이 같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신법이 발효된 2008년 4월 4일 이전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구법시설)에는 5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 같은 유예기간이 2월 28일 끝나면서 한단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한단협의 반발과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21일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제도시행 1년 6개월 만에 단기보호제도를 변경하는가 하면 단기보호 급여기간을 잘못 설계한 잘못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계속해서 "잘못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면서도 그 경제적 손실은 모두 신청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시설 기준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권익위는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한단협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이 노인요양원 운영자들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단협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이 노인요양원 운영자들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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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협은 오늘(21일) 집회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목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는 노인의 행복과 안녕이 중요한 목적이며 국민의 행복권을 완성하는 것이 근본적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단협은 이어 "그럼에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61호로 '3년 만에 요양원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충족하지 못한 도심 속 노인요양시설을 2월 28일 자동폐업 조치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은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반인륜적 행정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단체는 "만약 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노인요양시설 폐업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등 전문인력의 대량 실업사태' '도심 속 입소수발 어르신 강제 퇴소로 극심한 혼란사태' '도심 속 노인요양시설 인프라의 붕괴' '민간요양시설 운영자의 파산'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1호의 제 규칙을 개정해 유예기간을 철폐 함으로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참다운 노인복지정책의 실현과 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일자리를 보호하고 모시는 어르신의 행복추구권을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요양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강행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단협 , #보건복지부, #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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