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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이 지난 1월 8일 용역을 동원해 현대차 철탑농성장 아래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등이 막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제 강제집행자체를 못하도록 명령했다
 울산지법이 지난 1월 8일 용역을 동원해 현대차 철탑농성장 아래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등이 막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제 강제집행자체를 못하도록 명령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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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이 현대차의 휴일·야간 강제집행은 불허하고 비정규직노조가 신청한 강제집행 금지는 받아들여 철탑농성장에 대한 강제집행 자체를 금지시켰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현대차와 한전 측이 신청한 비정규직노조의 철탑농성장 및 철탑농성자에 대한 강제철거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로인해 그동안 법원 집행관이 용역을 동원해 두 차례나 철탑농성 강제집행을 시도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법원의 물리적 강제집행은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원 집행관 측이 애초 법원의 가처분 요지를 과잉 해석해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반겼다.

현대차 철탑농성장에 대한 강제 집행 없어져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제기한 송전철탑 농성장에 대한 야간과 휴일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 지난 15일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4일 회사 측의 신청에 따라 회사 측과 비정규직노조 법률대리인을 불러 '휴일과 야간 강제집행신청 심문'을 했고 이후 노동계에서는 "설 명절을 노려 강제집행 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철탑농성에 대해 진일보한 결정을 내린 것.

울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현찬)는 현대차 사측의 신청에 대해 "공휴일과 야간의 집행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달리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두 차례 철거 집행을 시도했다 노조 등에 의해 불능하게 됐다는 점만으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비정규직노조가 한전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철탑농성 중인 두 조합원에 대한 직접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고 간접강제집행만 해야한다"고 결정했다. 간접강제는 물리적으로 가처분을 집행하지 않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최병승씨 등이 농성하는 장소의 특성상 직접강제에 의한 방식으로 점유를 해제하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들 스스로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비대체적 의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또 회사 측의 '휴일과 야간 강제집행신청' 기각 이유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그동안의 분쟁 경위 및 현재 상태, 공휴일과 야간집행을 할 경우 발생할 물리적 충돌 및 그로 인한 권리침해나 피해의 확대 가능성 등의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한전이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회사측 가처분을 받아들여 "1월 14일까지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후 각자 하루에 30만 원씩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1월 28일까지) 농성을 자진해제할 것"을 판시했었다.

이에 법원 집행관은 용역 수십 명을 대동해 지난 1월 8일과 18일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비정규직노조와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철탑농성장 입구에서 방어막을 치며 저항하자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8일 1차 강제집행 때는 동원한 용역 중 일부가 고교졸업반 학생인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고, 1월 18일 2차 강제집행에서는 동원한 용역이 캠코더로 조합원들을 촬영하면서 신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분증도 부착하지 않아 집행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배문석 조직 2국장은 18일 "법원이 회사 측의 휴일·야간 강제집행 뿐 아니라 아예 강제집행 자체를 금지토록 한 것으로 봐서 집행관 측이 그동안 법원의 가처분 해석을 과잉 해석해 무리수를 둔 것이 드러났다"며 "현대차 회사 측이 강제집행을 밀어부쳐 불법파견을 알리는 철탑농성 자체를 와해시키려던 의도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태그:#현대차 철탑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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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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