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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과협회가 13일 오전 서초동 사무실에서 SPC그룹 파리크라샹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협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한제과협회가 13일 오전 서초동 사무실에서 SPC그룹 파리크라샹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협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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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3일 오후 4시 15분]

'동네빵집'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후폭풍이 거세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대한제과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맞서 협회가 파리바게뜨 본사를 공정위에 제소하고 나선 것이다.

'동네 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회장 김서중)는 13일 오전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가맹 본사인 SPC그룹 (주)파리크라상(대표 최석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협회를 회유하려 했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회유 안 먹히자 협회 장악하려 해"

이날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강성모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4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의해 최종 제안한 문서를 공개했다. '대한제과협회 관계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이 문서에는 협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파리바게뜨 점포를 모두 협회 회원으로 가입 ▲ 파리바게뜨의 신제품 개발 연구 및 교육 담당, 선진화 장비 정보 공유 ▲ 협회비 반환 청구 등 모든 소 취하 ▲ 총량제 5% 준수 ▲ 협회장 예우 격상 등의 회유책이 담겨있다.

파리바게뜨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주들을 조직적으로 협회에 가입시켜 장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 위원장이 같은 달 28일 김 회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문자에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비대위가 오늘 3200여 점포 모두를 대한제과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려 한다"면서 "회장과 부회장들은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지난 1월 9일경 본사에서 가맹점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협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가입비를 장려금 형태로 본사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김서중 회장은 "비대위원장 개인이 어떻게 모든 점주들을 협회에 가입시키겠나"라면서 "결국 본사 차원에서 협회를 장악할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제과협회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동원해 동반성장위 앞 집회를 유도하고 협회를 상대로 협회비 반환 소송을 유도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대한제과협회에서 13일 공개한 문서. 강성모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4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의해 최종 제안한 '대한제과협회 관계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문서에는 협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파리바게뜨 점포를 모두 협회 회원으로 가입 ▲파리바게뜨가 신제품 개발 연구 및 교육 담당, 선진화 장비 정보 공유 ▲협회비 반환 청구 등 모든 소 취하 ▲총량제 5% 준수 ▲협회장 예우 격상 등의 회유책이 담겨있다.
 대한제과협회에서 13일 공개한 문서. 강성모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4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의해 최종 제안한 '대한제과협회 관계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문서에는 협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파리바게뜨 점포를 모두 협회 회원으로 가입 ▲파리바게뜨가 신제품 개발 연구 및 교육 담당, 선진화 장비 정보 공유 ▲협회비 반환 청구 등 모든 소 취하 ▲총량제 5% 준수 ▲협회장 예우 격상 등의 회유책이 담겨있다.
ⓒ 대한제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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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중기적합업종 선정 뒤 협회-파리바게뜨 갈등 확산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제과업종과 음식업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고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계열 빵집은 앞으로 3년간 신규 출점이 연 2%로 제한되고 기존 빵집과 500m 이상 거리도 유지해야 한다(관련기사: 대기업 빵집 규제에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비상').

이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협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4일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이번 제소에 대해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대한제과협회 활동을 방해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희석시키려고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자들을 동원하여 동반성장위 등지에서의 시위, 협회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기획 회원 가입, 협회장에 대한 가처분소송 등 치졸하기 그지없는 방해공작과 회유작업을 펼침에 따라 부득이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파리크라상이 가맹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들을 동원한 것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고 가맹사업거래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협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가입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서중 회장은 "현재 4000여 협회 회원들 가운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800~900명 정도"라면서 "본사에서 조직적으로 가입시키려 한 정황이 발견된 뒤 중기업종 선정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입을 중단시켰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파리크라상 쪽은 이날 오후 반박 자료를 내고 "가맹점주 비대위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에 생존권 위협을 느낀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대한제과협회 소송을 비롯한 일련의 활동들도 모두 자발적인 행동"이라면서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제과협회가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자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억측에 불과해 일절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 한다"면서도 협회 쪽 자료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사-협회간 중재 내용을 담은 이메일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비대위 대표가 (협회와) 파리크라상 본사와 협상에 난항을 겪자 직접 중재에 나서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가맹점주 협회 가입비 지원 역시 "비대위에서 본사에 요청을 해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며 비대위에 공을 넘겼다.

이준무 SPC그룹 부장은 "동반성장위 결정으로 이미 제과협회 승리로 끝난 싸움"이라면서 "비대위에서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 감사를 요청하자 비대위를 본사와 엮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태그:#파리바게뜨, #동네빵집, #대한제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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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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