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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경 기자]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8일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4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의 선고 연기를 주장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당시 변호인이었던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 공동대표의 기소 죄목인) 통신비밀보호법 형량이 너무 과도해 이를 고치기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과반이 넘게 발의에 참여한 만큼 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의원 152명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쳐 벌금형도 추가하는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원도 노 공동대표의 명단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 봐주기라는 비난이 다소 있더라도 불합리한 법체계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노 공동대표는 의원직을 즉시 잃게 돼 그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은 4월 보궐선거 지역에 포함되게 된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지원을 위해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송 의원은 안 전 교수 캠프 차원에서 4월 보선 출마문제를 논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며 "저희가 그와 관련해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와 인사청문회 등 정국 현안과 관련해 안 전 교수와 의견을 나눴느냐는 질문에도 "노코멘트다.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노회찬, #안철수 , #송호창, #4월 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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