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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1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무총리실에 대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1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무총리실에 대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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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떼어 산업통상자원부로 합치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외교통상부가 반기를 들었다. 국회 외통위까지 이를 거들자 대통령직 인수위가 즉각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에 나서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반대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은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진 부위원장은 "헌법상 통상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외교부 장관은 법에 의해 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외교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면 얼마든지 부처 간 통상기능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주장대로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 

이날 기자회견은 평소와 다르게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다. 갑자기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함께 합동 브리핑룸을 찾은 진 부위원장은 "김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치 헌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말을 해서 (발표문을) 쓰는 준비도 안 하고 바로 왔다"면서 "빨리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필요하다면 해야겠죠"라면서 김 장관에게 유선을 통해 항의할 의향도 내비쳤다. 그는 '장관을 인수위로 부를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방·외교·통일)분과에서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겠다"면서 여지를 뒀다.

진영 부위원장이 '궤변'이란 말까지 쓰면서 외통부의 반란에 즉각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으며 5일에는 그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외통부장관 "국익 위해 하는 말"...외통위원들도 동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떼어 산업통상자원부로 합치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수위 국정기획조정위원인 강석훈 의원(뒷 모습) 자리로 찾아가 무언가 설명을 하고 있다.
▲ 강석훈 인수위원 찾아간 김성환 장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떼어 산업통상자원부로 합치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수위 국정기획조정위원인 강석훈 의원(뒷 모습) 자리로 찾아가 무언가 설명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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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의 충돌은 외통부에서부터 시작됐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산업통상자원부 설립 계획에 대해 ▲ 산업형 통상조직으로의 회귀는 보호무역주의 회귀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 제조업 담당 부서가 통상을 맡으면 전문성의 한계 및 타 산업과 공정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 재외공관망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다 등의 논거로 반대했다.

또 통상교섭기능 이관을 위해 필요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헌법을 내세워 반대했다. 김 장관은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 대표권(헌법 제66조제1항) 및 조약체결·비준권(헌법 제73조)을 외교장관을 통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구현된 정부조직의 기본 구성원리"라며 "(통상교섭기능이 타 부서로 이관되면)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되어 대외관계에서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어 "외교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조약 체결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이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 관련 국제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다"며 "우리나라가 통상조약에 대해서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관할하게 하는 것은 국제관행이나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특히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37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물러나는 사람이 국익을 위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외통위원들은 다수가 외통부 주장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여당 소속인 정의화 의원도 "외교통상부가 그대로 있는 게 맞고, 필요하면 수정보완하는 게 옳다"고 했고 길정우 의원도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외국 인사들은 한국이 보호주의로 돌아가느냐고 물었다"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태그:#진영, #김성환, #통상교섭권, #산업통상부, #조직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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