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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유세차량이 과일 노점을 막고 음악을 크게 틀면서 문제가 되었던 장소(붉은 네모 선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유세차량이 과일 노점을 막고 음악을 크게 틀면서 문제가 되었던 장소(붉은 네모 선안)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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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5일장에서 새누리당 유세단이 장사에 방해된다며 항의하는 영세상인을 '재물손괴죄'로 고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상인을 '재물손괴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16일 오후 1시 20분께 충남 공주시 산성동 산성시장 부근. 정아무개(53)씨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유세차량이 노점을 막고 선거 음악을 크게 틀자 유세차량을 발로 차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씨의 발길질에 유세차량 일부가 흠집과 함께 찌그러졌다.

앞서 정씨와 그의 부인은 유세차량 관계자에게  5~6차례에 걸쳐 "이곳은 장날마다 내가 노점을 하는 곳"이라며 "유세차량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수차례 항의에도 음악소리조차 줄여주지 않자 유세차량을 발로 두 번 걷어 찬 것이 화근이 됐다. 정씨는 뜻하지 않게 차량에 흠집이 생기자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유세차량 관계자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시끄러워 장사 못해... 수차례 요구에도 반응없자 홧김에 발길질"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유세차량과 파손부위(푸른색 원안)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유세차량과 파손부위(푸른색 원안)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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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의 발길질로 파손된 박근혜 후보 유세차량과 파손부위(푸른선 원안)
 정씨의 발길질로 파손된 박근혜 후보 유세차량과 파손부위(푸른선 원안)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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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세차량 관계자가 신고해 출동했고 발로 유세차량을 두 차례 가격한 사실이 인정돼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할 경우 파손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에는 재물손괴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또 이 일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0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시설을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던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관계자가 유세차량 보호를 위해 공권력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씁쓸해했다.

경찰, 재물손괴죄로 입건..."공직선거법 적용하면 어쩌나"
  
"장돌뱅이 생활로 부부가 하루 종일 10∼20만 원 돈벌이를 합니다. 허∼참... 손해배상에다 벌금까지 낼 생각을 하니 어이가 없네요"

정씨는 다시 노점을 하기 위해 장터로 향했다.

비슷한 시각 박종준 새누리당 공주시당협위원장과 고광철(공주시의회 의장) 의원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유세준비를 위해 문제의 유세차량에 올랐다.


태그:#장돌뱅이, #박근혜 후보, #영세장인, #유세차양,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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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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