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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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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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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로 각종 수당 지급 자체 점검을 한 결과, 전체 2만2000여 교육공무원 중 7709명이 각종 수당을 부당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각 기관별로 자체 점검을 벌인 결과, 2009년 1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3년 4개월간 교육청 소속 457개 전 기관 중 435기관에서 부당 지급 사례를 찾아내 7억7362만 원을 회수했다.

각종 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가 5866명에 3억355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족수당이 753명에 2억382만 원 순이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경우에도 381명에 1억1784만 원에 달했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지문인식기 도입 이전 무인경비시스템 개폐시간과 초과근무확인대상을 대조한 결과 허위기재 사례가 많았으며, 지문인식기 도입 이후에는 출근일 수 계산 착오로 인한 정액분 회수와 초과근무시간 범위를 넘어 근무한 부분까지 지급한 사례가 많았다.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데도 수령한 사례와 주민등록상 세대는 같으나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에도 수령한 사례, 부부 공무원이 중복 수령한 사례 등이 있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경우, 국가유공자나 특수교육대상자 등으로 학비를 감면받고 있으면서도 학비를 감면받거나 이혼 후 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었음에도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는 우동기 교육감이 출범하면서 강력한 청렴의지를 보이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지만 구성원들의 청렴의지는 여전히 실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송세달 의원은 "한 사람이 여러 수당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사례도 있겠지만 2만2000여 명의 교육공무원 중 3분의 1이 넘는 7700여 명이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충격적"이라며 "향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 성삼제 부교육감은 26일 오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지문인식기 도입 이전에 주로 발생된 것으로 앞으로는 부당지급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향후 착오나 실수에 의한 부당지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대구시교육청, #수당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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