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자료사진)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자료사진)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정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31일 비공식 브리핑에서 "진정으로 투표율 올리고 싶다면 전국의 노인정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를 비판하고 나서자 다소 황당한 제안까지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이 공보단장은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 투표할 수 있게 방문 투표를 실시하거나 노인정에 투표소로 올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는 다소 '황당한' 제안도 내놨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렇게 하자고 하면 민주당이 기절초풍할 것"이라며 "결국 투표시간 연장은 자기 당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고 덧붙였다. 지난 며칠 간 언론과 야당에서 쏟아진 집중포화를 맞았기 때문이었을까. 이 공보단장은 브리핑 시작부터 "투표시간 논란은 정치기법이자 술수"라며 흥분된 목소리톤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주변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논란이 됐던 선관위의 투표시간 연장비용 계산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옹호했다. "대선 때 투표 종사원들은 대부분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차출하고 추가로 일반인을 고용하는데 하루 일당 4만 원 받으면서 14시간 일한다"는 게 논리의 골자였다. 그는 "2시간 연장하면 2교대로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2교대를 전제로 투표시간을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할 경우 100억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밝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선관위를 두둔하고 나선것이다. 이 공보단장은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근무를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 2교대를 하지 말자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표 얻고 아부할 때는 노동자와 서민 편 드는 것 같지만 일할 때는 그들을 혹사시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공보단장은 투표시간 연장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의 투표행위를 막은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하기로 되어 있지만 아직 이 건으로 처벌받은 건은 한 건도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이 공보단장은 "투표시간 논란은 대선의 본질과 전혀 다르다"면서 문재인·안철수 후보측에 정책과 미래 비전을 통한 경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문재인 후보가 주축이 되서는 박근혜 후보를 이겨본 적이 없다"면서 "투표시간 연장이 대통령 선거의 전부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이유도 (박 후보를 이길 만한)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태그:#이정현, #투표시간, #연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