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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에 대해 제기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29일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 기간이 30년을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 해당 개별 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료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한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1980년 유료도로법 통합채산제를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한 도로까지 계속해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3개 노선별 통행료 수입 대비 유지관리비 비율을 보면 경인선 79.55%, 울산선은 59.16%, 남해제2지선은 64.61%로 도로공사가 해당 유료도로에서 적게는 20.45%, 많게는 40.84%의 추가 이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료도로법 제16조에 따라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징수기간이 30년이 지나고 회수율이 200%가 넘은 노선에 대해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 동안 그 부담을 고스란히 선량한 도로이용자들에게 전가해온 것"이라며 "이번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들을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실련, 인천YMCA 등 시민단체들 일제히 환영

지난 3월 경실련,인천YMCA,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 헌법소원제기 지난 3월 경실련,인천YMCA,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 최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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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과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도로공사비·토지보상비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통행료 징수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통행료 부과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한 노선은 전체 25개 노선 중 경인선 211.3%, 울산선 247.6%, 남해제2지선 361.4%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들 노선에 대해 계속해서 통행료를 수납해왔는데 '전국을 한 개의 노선으로 보고 통합관리한다'는 취지의 통합채산제 법적용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박 의원의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만 산출하게 되어 통행요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900원이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을 추진해 온 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박의원의 법률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통행료 폐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황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이번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그동안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해온 경인지역 시민들의 부담이 줄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박상은, #경실련, #인천YMCA,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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