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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비판서인 <두 얼굴의 구글> 저자인 스코트 클리랜드 미 프리커스LLC 대표가 25일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주최로 열린 구글 이슈 포럼에 참석해 구글 프라이버시 정책의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구글 비판서인 <두 얼굴의 구글> 저자인 스코트 클리랜드 미 프리커스LLC 대표가 25일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주최로 열린 구글 이슈 포럼에 참석해 구글 프라이버시 정책의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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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구글 지도를 쓰니 자신들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굴고 있다."

대표적 구글 비판서인 <두 얼굴의 구글> 저자 스코트 클리랜드 미국 프리커스 대표가 최근 구글 지도에서 독도, 동해 등 영토 분쟁 지역 표시를 바꾼 구글에 쓴 소리를 내놨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에서 주최한 구글 이슈 포럼 참석차 한국에 온 클리랜드는 25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구글의 국가 주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지도 앞세워 정부 뛰어넘는 심판자처럼 행동"

클리랜드는 "구글이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독도나 동해를 일본식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선언하고 덴마크-스웨덴, 러시아-중국 등 영토 분쟁 등에도 자기가 이름을 정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글 지도를 쓰니 자신들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 전지전능한 것처럼 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글은 최근 글로벌 구글 맵(http://maps.google.com/)에 독도·다케시마, 동해·일본해, 센카쿠·댜오위다오·댜오위타이, 페르시아만·아라비안만 등 4개 지역 표시를 업데이트하면서 '동해'를 '일본해(The Sea of Japan)'로 사실상 단독 표기했다. '일본해' 아래에 작은 글씨로 '(동해)'라고 병기하긴 했지만 이마저 지도를 크게 확대해야만 볼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 또 '독도'도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하고, 이전에 독도를 검색하면 볼 수 있었던 한국 주소('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는 삭제했다.

이에 데이비드 막스 구글 아태지역 제품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구글은 해당 지역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지역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업데이트했다"면서 "이번 업데이트는 구글이 오래 전부터 유지해온 글로벌 정책에 부합하며 어떤 정부의 요청과도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날 일본 언론은 구글이 독도 한국 주소를 삭제한 건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교롭게 25일은 '독도의 날'이어서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구글은 지금까지 한국판 지도엔 '독도'와 '동해'로, 일본판 지도엔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각국 이중 표시해 양국의 직접적 비난을 피해왔다.

클리랜드는 "구글이 한국-일본 등 분쟁 지역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정부 이상의 주권을 가진 심판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항상 자신들이 중립적인 것처럼 얘기하며 웹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을 함부로 결정하지만 이용자 의사는 묻지 않고 실제 중립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 한국 주소를 삭제하고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글로벌 구글 맵.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 한국 주소를 삭제하고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글로벌 구글 맵.
ⓒ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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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통합, 국민 정보 보호해야 할 국가 권한 빼앗아"

클리랜드는 이날 포럼에서 구글이 지난 3월부터 60여 개 구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한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국민 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가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리랜드는 "대다수 사용자들이 구글의 정보 수집이나 이용을 모르는데 구글은 내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면서 "이 정보가 해커나 정부 등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유출되면 개인과 정부, 단체 모두 큰 위험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클리랜드는 "구글 개인정보 통합 결정 배경은 주권 국가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 관련 표준을 스스로 정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자국 국민 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결정권과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EU를 대표해 구글의 개인정보통합정책을 조사해온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지난 16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을 분명히 밝히고 광고 목적 정보 조합시에는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구글에 권고했다. 우리나라 방통위 역시 지난 3월 구글에 현행 법을 따르도록 권고 조치했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이 여전히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영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장은 "구체적으로 구글이 실정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태그:#구글, #스코트 클리랜드, #독도, #동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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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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