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독립문공원에서 1박 2일을 보낸 '4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 독립문 인근 영천시장 앞 도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한진중공업 본사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독립문공원에서 1박 2일을 보낸 '4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 독립문 인근 영천시장 앞 도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한진중공업 본사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나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노동자들이 저런 하찮은 대우를 받는 것이 싫었고 그렇게 거리로 뛰어들었다. 정리해고로 쌍용차에선 23명의 동지들이 목숨을 끊었고,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1700일 넘게 거리농성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켜만 본다고 아무것도 해결 할 수도 없었고 오직 거리에서의 연대와 투쟁 실천만이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 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거리에서 함께 싸웠다."

나는 지난해 8월, 4차 희망버스에 참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기소 이유는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서대문에서 남영동 한진중공업 본사까지 행진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고 벌금형을 받고 난 후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올해 5월 시작해 10월까지 재판투쟁을 진행했고, 결국 지난 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다음 두 가지가 크게 작용했다. 경찰 측은 희망버스 행진 전 주최 측에 제한통보를 했다며 집시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행진 중 전 차로를 점거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을 꼬집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검찰과 경찰은 4차 희망버스의 제한통보를 주최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경찰은 제한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고 우편함에 넣고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차 법원 출두 이후에 변호사와 나는 "경찰은 집회시위 제한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그 제한통보서를 우편함에 놓고 왔다. 이것은 경찰이 주장하는 행진금지 방침 통보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은 서대문과 한진중공업 본사까지의 행진 중 전 차로를 점거했다며 이는 도로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행진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행진이 원활하게 끝날 수 있었음을 알 것이다.

경찰은 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집회는 이렇게 하고 행진은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노동자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집회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데도 현실에서는 집회 그 자체가 허가제나 다름 없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 경찰이 막고 있다

단적인 예로, 공장에서 점거 투쟁을 한 노동자가 집회신고를 내면 '과거 과격시위의 전력이 있으므로 집회신고를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통보한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막고 있는 것이다. 희망버스 또한 마찬가지였다. 투쟁하는 목소리를 누르고 연대가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이없는 죄를 뒤짚어 씌운 것이다.

이후 판사는 '제한통보부분에선 통보가 적절하게 되지 않았고, 신고된 집회 인원으로 보아 도로행진이 불가피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와 함께 경찰 상황기록을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4차 희망버스 당일날 아침 지방에서 몇 명이 출발하는지, 버스는 몇 대가 올라오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희망버스로 법정에서 벌금을 받거나 처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겨우 이정도로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거리에서의 투쟁을 겁내지 말라고. 분명 검사는 항소할 것이지만 이 또한 나는 당당히 싸워 무죄를 받아 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유민호씨는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석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10월 5일 법원은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태그:#희망버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