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 대학 기숙사의 모습(자료사진)
 한 대학 기숙사의 모습(자료사진)
ⓒ 윤선훈

관련사진보기


기숙사를 운영중인 대학교의 절반이상이 여전히 식권 '끼워팔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기숙사의 식권 끼워팔기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7월 위법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대학교 기숙사 의무식 실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0월 현재 자료를 제출한 전국 대학 242곳 중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하는 대학은 135개교(55.9%)다. 이중 기숙사 식권을 환불할 수 없도록 규제한 대학은 49개교(37.3%)다.

기숙사 의무식이란 학생들이 기숙사 입사 전 기숙사 식당의 식권을 한 학기치 미리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립대의 경우, 3개교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전부에서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했다. 전국 38개 국립대 중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하는 학교는 35개교다. 이중 식권 환불해주지 않는 대학은 7개교다.

대학생들이 하루 두 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김 의원은 설명한다. 보통 강의동과 기숙사 식당의 거리가 멀고, 아르바이트라고 하게 되면 기숙사 식사시간을 맞출 수 없어 식권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기숙사 의무식 비용의 일부라도 건지기 위해 식권을 파는 대학생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학들은 의무식 판매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해 식사가격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므로 학생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숙사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음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성균관대가 자연과학캠퍼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2500원짜리 구내식당 식권을 매달 60장씩 의무적으로 구입시킨 관행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역시 '끼워팔기'와 관련해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라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2%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김태원 "일본·프랑스는 자율식권제 시행... 기숙사 의무식 시정돼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식권 매매 관련 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식권 매매 관련 글
ⓒ 디시인사이드 화면 캡쳐

관련사진보기


김 의원은 "자료제출은 거부한 131곳 대학까지 포함하면 전국 대부분 대학에서 기숙사 의무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숙사 의무식은 이중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 대학들은 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식권을 구입해 먹는 자율식권제를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의 기숙사 역시 학생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현금을 지불한다"며 "기숙사 의무식이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그:#기숙사의무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