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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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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역대 11번째이자 야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첫 번째 특검 실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 특별검사에 의해 아들과 부인,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는 이 대통령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제 형식적으로 특검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결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위원회에서 여야가 위헌 논란 등으로 팽팽히 맞서며 본회의가 두 차례 연기됐다.

결국 오후 4시 5분 법사위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6명 중 14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8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법사위 야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의원 8명은 전원 표결에 참석해 모두 찬성 표를 던졌다. 반면 여당(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 표를 던졌지만 이주영·정갑윤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야 구성은 8 대 8이다.

이후 오후 7시 특검법은 재석 23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까지 새누리당 권성동·조해진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고 민주통합당 전해철·박범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는 등 팽팽히 맞섰다.

이명박 대통령과 가족들 직접 겨냥... '거부권'으로 맞설까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직접 겨냥한 이 법안에 대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률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회는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 지금까지 11번 실시된 특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한 번 있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론이 솔솔 나오는 것은 당초 여야 개원 합의에 의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난항을 겪으면서부터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경필 의원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경필 의원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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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여야 합의를 뒤집고 '민주통합당에서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에 의한 위헌 논란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점 ▲ 문제를 제기한 핵심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출신인 권성동 의원이라는 점 ▲ 권 의원이 집중적으로 근거로 제시했던 사례가 유일하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이었던 점 등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이날 권 의원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문서인 재의요구서를 가져와 법사위에서 들어보이기도 했다. 2003년 11월 10일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제출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노 대통령은 ▲ 해당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한창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과 ▲ 한나라당의 원안이 이전 특검법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들어 같은 해 11월 2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는 특검법을 이전 수준으로 수정해 재의결했고, 결국 역대 5번째 특검이 실시됐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쉽지 않을 듯

하지만 이번 내곡동 사저 특검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과 달리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미 전원 불기소로 내려져 국민적 의혹이 크다는 점과 새누리당조차 여러차례 특검 실시를 이야기해왔다는 점도 부담이다.

또한 내곡동 사저 문제는 이 대통령 본인의 문제라는 점도 이 대통령의 정치적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특검법안의 가결로 현직 대통령도 임기 중 심각한 비리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세우게 됐다"고 논평했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특검법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곡동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방침이 나올지는 법안이 넘어온 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시행된다.


태그:#내곡동 특검,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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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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