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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화문 사옥 앞. 이석채 회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KT 광화문 사옥 앞. 이석채 회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박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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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휴대폰 인증' 사업자인 이동통신사는 제외하기로 해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말 870만 고객들의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KT도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휴대폰 인증 업체는 예외 인정... KT도 문제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7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거래, 전자상거래 등 법률로 정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도 2년 안에 모두 없애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180만여 개 중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곳은 32만 개에 이르고 이가운데 92.5%인 29만6000개는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현재 폐기를 추진 중인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와 게임 셧다운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을 쓰도록 했다. 특히 2011년 현재 가입자가 5250만 명에 이르는 휴대폰 인증을 가장 유력한 대체 수단으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휴대폰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도 아이핀 발급기관과 마찬가지로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가입자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사실상 인정해 주는 셈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휴대폰 인증을 하려면 먼저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현재 이통사가 주민번호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바뀐 고시에 따라 이통사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신청해 보안 심사를 통과하면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KT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 과장은 "KT 영업시스템은 몇천 개 대리점과 연결돼 있어 보안상 허점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본인확인시스템과는 별개"라면서 "이통3사가 같이 지정을 받아야지 SKT, LG유플러스 가입자만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도 문제"라며 동시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과 송정희 부사장이 10일 오전 KT 광화문 사옥에서 해킹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870만 고객 개인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과 송정희 부사장이 10일 오전 KT 광화문 사옥에서 해킹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870만 고객 개인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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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통사 주민번호 수집은 사생활 침해"

그동안 사생활 침해를 들어 이통사 주민번호 수집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이날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은 결제기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면 주민번호보다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거래를 제외하더라도 인터넷실명제, 셧다운제 등 실명확인제도를 폐기해 본인인증제도를 없애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KT 개인정보유출 사고 직후에도 "그동안 이통사들은 고객관리 편의성, 후불제 요금의 채권추심수단 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다"면서 "실명폰과 위치정보가 결합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역시 "휴대폰 인증 자체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이용할 의사가 없는데도 휴대폰 인증을 이유로 이통사들의 주민번호 수집을 정당화하는 건 법적 근거도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에서 '대포폰'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전 이사는 "선불제가 보편화된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대포폰이 정상이고 실명폰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면서 "단말기와 이용자 본인 정체성이 일치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큰데 스마트폰으로 더 정교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져 신체 위험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태그:#방통위, #KT, #주민번호, #개인정보유출,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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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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