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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충남지부가 18일 공개한 '2012년 2학기 충남교육청 교장공모제 내정 의혹 학교' 분석 결과표.
 전교조충남지부가 18일 공개한 '2012년 2학기 충남교육청 교장공모제 내정 의혹 학교' 분석 결과표.
ⓒ 전교조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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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사실상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심사가 진행되거나 일부의 담합에 의해 특정인 밀어주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교조충남지부는 18일 2012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된 도내 22개(초등 17개교, 중등 5개교) 학교의 지원자 현황과 공모절차를 분석,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총 22개 학교 중 경쟁자 없이 단독으로 응모한 경우가 12개교(54%)나 됐고, 단 2명이 응모한 나머지 8개교도 응시자간 우열이 뚜렷해 사실상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응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 또한 2개교는 응모자가 한 명도 없었다.

충남지부는 "이번 분석은 교장공모제 지원자들의 공모서류와 내부제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교차 분석했다"고 밝히고 사실상 내정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의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대상 전체 22개교 중 16개 학교가 특정인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이고, 4개교는 아직 분석 중이며, 2개교는 지원자가 없는 상태다.

충남지부는 "이번 교장공모제 파행의 원인을 공모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운영에 있다"며 "즉, 수요자 중심의 학교장 임용 보다는 일부 전문직 출신이나 교장자격 조기 취득자의 정년관리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교장의 임기는 4년 중임 즉, 8년을 할 수 있는데, 교장 임기를 다 채우고도 정년이 남아 있다면 대부분 퇴직을 하거나 평교사로 정년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교장임기를 다 채우고도 정년이 남아 있는 경우, 공모제로 임용된 기간은 교장임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모제 교장을 정년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충남지부는 특정인을 공모 교장으로 선발시키기 위한 지원자들끼리의 담함 유형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력인사 알박기 ▲특정인 선발을 위한 들러리 지원 ▲지원포기 압력 행사를 통한 공모제 학교 지정 취소 등이 그 유형이다.

충남지부는 "교장공모제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교장으로 초빙하여 학교 운영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제도인데, 현재 충남교육청의 교장 공모제는 이러한 취지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공모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충남지부는 "공모절차에 하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정보공개를 통하여 임용을 취소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교장공모제, #전교조충남지부,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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