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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장, 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으로 대법관이 되어 6년 임기를 마치게 되는 안대희 대법관. 만 20세에 사시에 합격한 그는 대법관을 마치고도 57세에 불과하다.
▲ 퇴임 후 안대희 그의 모습은... 대검 중수부장, 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으로 대법관이 되어 6년 임기를 마치게 되는 안대희 대법관. 만 20세에 사시에 합격한 그는 대법관을 마치고도 57세에 불과하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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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하는 안대희 대법관에게 제일 궁금한 건 퇴직 이후 그의 모습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인터뷰하면 퇴임 이후 대형로펌에 갈 것인지를 물어달라고 했다. 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퇴임후 대형로펌에 들어가 전관예우 속에 거액을 받고,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 대법관은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검 중수부장과 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형 로펌들이 느끼는 매력은 더 클 수 있다. 게다가 만 20세에 사시에 합격한 그는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달리 대법관을 마치고도 57세에 불과(?)하다.

하지만 2004년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검찰 역사상 그 누구도 가져본 적 없는 '국민검사'라는 별명이 붙었고, 서울 강북의 아파트(서대문구 홍제동)에서 24년간 살면서 모친 것까지 합쳐 전 재산이 9억여 원인 청렴함이 알려져 있는 그였기에 의례적인 로펌행이나 변호사 개업과는 다른 신선한 모습에 대한 기대도 크다.

그도 이 같은 주변의 시각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만약 변호사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검찰과 대법원에서 공직자로 살아온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며 "무엇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면에 연연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법조 원로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관 6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백화점이 남품업자들에게 직원을 고용해 월급을 주게 하고, 이 직원들에게 백화점 판촉일을 시키는 관행을 중지시킨 판결을 꼽았다. 그는 대법관으로서 70대 어부가 젊은이들을 죽인 '보성 연쇄 살인사건'과 '서남부 연쇄 살인사건' 두 건에 대해 사형 확정 판결을 했다.

그러나 그는 사형제 폐지 의견에 대해 "이제 논할 때가 지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미 사형제는 다시 부활하기 어려운 시점이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사형이 집행된다면, 아마 조금 더 어려운 마음으로 재판을 했을 텐데 어쨌든 집행이 안 될 거라 생각하니 뭐랄까 부담이 좀 덜했다"고 사형 판결을 결심할 때의 심경을 전했다.

안 대법관은 '우리 법원은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사법부의 독립은 이미 이뤄졌다고 보여진다"면서 "지금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히려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여론과 내부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정치로부터의 독립은 100% 이뤄졌다고 보여진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지난 5일 대법관 집무실에서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안 대법관과의 인터뷰 문답.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10일 퇴임하는 안대희 대법관이 서초동 대법원 10층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10일 퇴임하는 안대희 대법관이 서초동 대법원 10층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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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생활 6년, 어땠나.
"대법관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6년 동안 시간이 정지돼 있었다고.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다. 한 달에 소부합의 2번, 전원합의가 1번꼴로 오는데, 합의 전 2~3일간은 기말고사 보는 기분으로 기록을 샅샅이 이해하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그런 생활의 반복이니, 다른 사람 만날 시간도 줄어들고 자연히 소외된다."

-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간 대법원이 처리한 본안 사건 수가 3만6964건이라고 한다. 대법관 1인당 1일 처리건수가 약 8.4건이라는 계산인데.
"그런데 상고 되지 않아도 되는 사건들이 많다. 소액 사건은 특별한 상고 이유가 없는 한 대법원에 와봐야 소용이 없다. 형사 구속사건의 경우 뚜렷한 상고 이유가 없으면서도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고를 한다. 기결수가 되면 면회도 제한되고 징역도 살아야 하는데, 미결수는 확정 전이니까 면회도 좀 자유롭고 서울 가까운 데 있는 등 여러 혜택이 있다. 벌금형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상고가 남발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최종심이니까 볼 수밖에 없다. 업무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염려가 나올 수 있다."

- 어떤 대안이 있을지.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에 오는 사건을 제한하거나. 그런데 대법관 수 증원은 어렵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법령의 해석과 통일이다.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에 의해 재판을 해야 하는데, 전원합의의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 인원(14명) 이상으로 늘리면 좀 곤란하다. 그러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을 제한하는 방법뿐이다. 구체적으로는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부분은 정치권과 학계 등 여러 기관에서 잘 논의해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생활 중 4번 사표결심... 5공, 경제사건수사 경제 부처 승인받으라고 해"

- 공직생활을 35년 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돌이켜보면 이때 옷을 벗을 뻔했다는 경우는 언제였나.
"1981년 10월 초임 검사 때 소위 '저질연탄 사건'을 수사했다. 그때 우리는 좋은 동기에서 수사하고 성과도 상당히 거뒀다. 그런데 그 수사에 관여했던 지휘부들이 전부 인사 조치를 당했다. 경제 문제를 잘못 알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5공 때는 경제사건 수사는 경제 부처의 협의 내지는 승인을 받으라까지 이야기했다. 수사에 성과도 내고 수사 후 후폭풍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다.

두 번째로 여동생이 1986년 건국대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동생은 이화여대 3학년이었고, 나는 법무부에서 핵심적인 연구를 맡고 있었다. 만약 여동생이 전과자가 된다면 오빠로서 도저히 검사생활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다. 다행히 동생이 중죄인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두 달 만에 기소유예 석방됐다.

내가 검사장에 세 번 만에 승진이 됐는데, 보통 두 번 탈락하면 옷 벗는다. 두 번째 탈락하고 그만둬야 하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명재, 송광수 전 검찰총장 같은 선배들과 후배들이 좀 남아있어야 한다고 성원해줘서 남았던 기억이 난다. 또 한 번 더 있네. 동기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정상명 총장), 그때는 다른 동기생의 거취 문제와도 연관돼 혼자 결정하기 어려웠다."

- 퇴임 후 계획은 세웠나. 대형로펌 등에도 많이 가는데.
"아직 뚜렷하게 정하지 않았다. 만약 변호사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검찰과 대법원에서 공직자로 살아온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무엇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면에 연연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법조 원로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 대법관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을 꼽는다면.
"백화점에 납품하는 납품업자들이 있었는데, 판촉업무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은 자신들이 주는데 사실 판촉직원들의 업무는 백화점을 위한 것이었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이 있었는데, 백화점의 횡포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로써는 최초였고, 보람이 있었다. 그다음 성희롱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거기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기준,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 기준, 이런 것들을 보편적인 여성이 느낄 수 있는 기준을 주장해서 확립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레미콘 근로자들, 말하자면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그것도 상당히 선진적 판결로 본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단순히 산재 보상뿐 아니라 퇴직금 등도 다 되니까. 또 난민 인정 사건에서 최초로 박해의 개념을 시도하고, 인정 요건을 국제법에 따라 완화한 판결도 했다. 또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감자계획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 감자계획 발표한 것을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인정한 판결도 있었다."

"이미 사형제는 다시 부활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집행도 안 되고 있고, 아마 집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지 않나 생각한다."
 "이미 사형제는 다시 부활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집행도 안 되고 있고, 아마 집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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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연쇄 살인사건'에 대해 사형판결을 내렸다. 사형제 폐지 의견도 많은데.
"이제 논할 때가 지난 것 아닌가? 이미 사형제는 다시 부활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집행도 안 되고 있고, 아마 집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지 않나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정도까지 와있다."

- 그렇다면 아예 그렇게 폐지를 하면.
"국회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할 일이다."

"검사 시보때 사형 집행 목격... 마지막 말이 '저는 억울합니다'"

- 안 대법관 같은 분이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그것이 국회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은가.
"그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어렵다. 보성 연쇄 살인사건 외에 서남부 연쇄 살인사건 두 건에 대해 내가 사형확정판결을 했다. 만약 사형이 집행된다면, 아마 조금 더 어려운 마음으로 재판을 했을 것이다. 어쨌든 집행이 안 될 거라 생각하니 뭐랄까 부담이 좀 덜했다. 내가 1976년 검사 시보 때 사형 집행장에 참여한 일이 있다. 8~9명이 한꺼번에 차례대로 집행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충격적인 장면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다. 대부분의 사형수가 종교인이 돼 있거나, 간첩으로 온 사람들은 '김일성 만세!' 하고 죽는 것을 봤다. 그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택시기사가 승객을 강간하고 죽이고 시체유기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말이 '저는 억울합니다' 하면서 죽더라. 그것 참..."

"나는 공정하고 독립된 상태에서 일을 했기에 (검찰)후배들도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몇가지는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언론에서 봤다."
 "나는 공정하고 독립된 상태에서 일을 했기에 (검찰)후배들도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몇가지는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언론에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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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원은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겠는가.
"지금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사법부의 독립은 이미 이뤄졌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여론과 내부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정치로부터의 독립은 100% 이뤄졌다고 보여진다."

- 그럼 검찰은?
"나는 공정하고 독립된 상태에서 일을 했기에 후배들도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몇 가지는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언론에서 봤다."

- 정연주 KBS 사장 기소건은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다.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 사건도 민·형사 다 합쳐서 전부 무죄가 났다. 미네르바 사건도 그렇다. 그리고 불법사찰 사건은 기소도 안 했다. 이런 사건들이 워낙 상징적이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데.
"그중에서도 견해차가 있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검찰이 잘못 판단한 사건도 있을 수 있다. 잘못 판단한 동기가 무엇인지는 내가 감히 이야기하기 어렵다. 다만 몇 가지는 잘못 판단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정연주 배임죄? 대법원에서 무죄나지 않았나"

- 정연주 사장에 대해 (세금분쟁 중 법원 조정에 응한 것을) 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비법률가가 봐도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현재까지 대법관으로 있는 상황에서 말하기는 그렇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나지 않았나."

- 이번에 신임 대법관으로 4명이 온다. 관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대법관으로 들어오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대법원이 법관들로만 구성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생각이다. 유독 검사 출신이 안된다는 것은 편향적인 시각이다."

-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되고, 이번에 4명 나가고 새로 4명 들어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색깔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보수적이라고 해서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다양하지 않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보수나 진보 분류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그 말의 의미를 분석해서 분류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또 대법관들의 성향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건에 따라 다 다르다."

-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인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어떻게 보나.
"확실하게 반대한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법률가 집단으로서 항상 공정이나 형평성을 생각하고 법리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그런 사람들이 수사하는 것과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많이 다를 수 있다. 다른 기관이 생긴다면 결국 옥상옥 아닌가. 그 사람들(검찰)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존폐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정치권이나 사회 지도층, 소위 화이트칼라 크라임(범죄)에 대해 그래도 감히 수사할 수 있는 데는 바로 중수부로 대표되는 검찰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

- 오히려 중수부 강화론인가?
"중수부든 뭐든 특별수사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 걸리면, 수사에 적발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화이트칼라에게 심어주면 된다. 누구든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것을 하겠는가? 못한다. 그런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정치계든, 경제계든, 사회 지도층이 다 조심하게 된다. 지금 많이 와있다."

"강력범죄는 경찰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10일 퇴임하는 안대희 대법관. 서초동 대법원 10층 그의 사무실에서 짐 정리가 한창이다.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10일 퇴임하는 안대희 대법관. 서초동 대법원 10층 그의 사무실에서 짐 정리가 한창이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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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으로 중수부 폐지나 고비처 도입 주장이 자꾸 나오는 배경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견제하거나 줄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수사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따르는 거다. 법에서 부과된 검찰의 권한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 범죄행위에 대해 증거 수집 제대로 하고 공소 유지 제대로 하라는,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다. 그에 대해 권한이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런 것은 있다. 지금 검찰이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까 인력도 안 되고 여러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길거리 범죄(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력이 많이 필요해 경찰 특성에 맞는 범죄다."

- 기소권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이미 많이 완화돼 있다. 예를 들어 재정신청제도라고 해서 법원에서 불기소 사건에 대해 검토를 해서 기소 명령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그동안 워낙 사회가 급변을 하면서 구조적 모순이랄까, 그런 것을 많이 들춰내면서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수사를 당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심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구조적 모순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사회가 점점 맑아져 가면 이런 지적도 없어질 것이다."

- 정치권에서 공수처니 고비처니 계속 논의가 나오는 것을 수사를 당하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로 보는가.
"단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주로 야당에서 혹시 수사 방향이 의도적으로 야당에 집중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변명 삼아 이야기하자면, 검찰은 항상 증거에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보 내지는 증거 자료가 항상 현 권력에 대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수사하기가 참 어렵다. 노력 안하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는 제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수사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정치적 의도 같은 것은 그야말로 운용하는 지휘부의 문제일 뿐이지 검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법연수원 시절 안대희 대법관. 오른쪽은 사시동기인 진영 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법연수원 시절 안대희 대법관. 오른쪽은 사시동기인 진영 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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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무관 근무 시절 안대희 대법관(오른쪽).
 군 법무관 근무 시절 안대희 대법관(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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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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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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