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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3만2000여 명이 서명해 지방의회에 주민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교육청이 제작․배포해 말썽을 빚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감의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지난 5월 말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무엇이 우려되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5만 장가량 제작해 일선 학교 등에 배포했다. A4용지 양면으로 된 유인물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시행으로 일어난 교육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불합리한 내용과 우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5만부 가량 만들어 학교 등에 배포했다. 사진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가 21일 오후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안호형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이 유인물을 들어 보이는 모습.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불합리한 내용과 우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5만부 가량 만들어 학교 등에 배포했다. 사진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가 21일 오후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안호형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이 유인물을 들어 보이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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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전교조 경남지부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가 서명을 받아 경상남도의회에 주민 발의했다. 경남본부는 청구서명의 법적 요건(2만5441명)보다 훨씬 많은 3만200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했는데,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조례안을 부결했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이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최근 유인물을 입수했다. 경남본부는 20일 오후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본부는 "학생인권조례 비방 홍보물을 학교현장에 배포한 교육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영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교육청의 유인물에 대해, 경남본부는 "형법 직권남용죄에 속한다.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관할청을 통해 학교로 하여금 현재 지방의회에서 진행 중인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며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불합리한 내용과 우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5만부 가량 만들어 학교 등에 배포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는 21일 오후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불합리한 내용과 우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5만부 가량 만들어 학교 등에 배포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는 21일 오후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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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의 중립성을 져버린 행위"라며 "이는 교육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유인물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도 주장해 놓았다"면서 "교육감 개인의 편향된 생각을 객관적인 사실인양 적시한 홍보물을 경남교육청의 이름으로 공공기관인 학교 현장에 배포한 일은 민선 교육감이라는 공적인 자리를 개인적 권력으로 오염시킨 치명적인 과오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교육청이 민간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했다. 많은 도민들의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그동안 교육청과 대화 요청을 여러차례 했지만 교육청은 귀를 막았다"면서 "민선 교육감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정과 담당 장학사는 "지난 5월 말에 유인물을 5만 부가량 제작해 배포했으며, 교육감도 유인물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냥 홍보용으로 만들어 배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불합리한 내용과 우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5만부 가량 만들어 학교 등에 배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사진 위는 유인물 앞면, 아래는 뒷면.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불합리한 내용과 우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5만부 가량 만들어 학교 등에 배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사진 위는 유인물 앞면, 아래는 뒷면.
ⓒ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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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불합리한 내용과 우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5만부 가량 만들어 학교 등에 배포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는 21일 오후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불합리한 내용과 우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5만부 가량 만들어 학교 등에 배포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는 21일 오후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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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학생인권조례, #경상남도교육청, #주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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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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