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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7일 오후 4시 45분]

 

 

김재연 의원과 황선·조윤숙 후보자는 '제명' 처분을 내린 서울시당 당기위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살인 행위"라며 불복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

 

7일 오후 기자회견을 한 이들은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재판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이번 결정은 독재정권의 사법부에서나 있을 법하다"라며 당기위의 제명결정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순위경쟁명부 총사퇴는 '총체적 부실부정 선거'라는 왜곡되고 부풀려진 조준호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라며 "추가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우리들은 진실이 밝혀진 후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무엇 때문에 일사천리로 제명이라는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 가득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선 후보자는 "당기위는 제소된 당원에 대한 판결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당 내 이견을 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명이라는 가장 최악의 형벌을 서둘러 내렸다, 착잡하다"고 말했다. 조윤숙 후보자는 "단지 충분한 변론의 시간을 달라는 당연한 요구에도 당기위가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며 "진보정당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다, 만행을 좌시하지 않고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강기갑 비대위원장이 '사퇴 후 당원으로 돌아오라'고 말한 데 대해 김 의원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 후보자는 "제명 결정이 나왔는데도 당원 자격 유지해주겠다는 발언 자체가, 독립기관인 당기위가 정치적 판단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법적 대응이나 이의신청에 대해 "모두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기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후부터는 '자격 정지'와 같은 징계 상태로 간주되므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가능한 늦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권파 측의 당원비대위 역시 "당기위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김미희 당원비대위 대변인은 "네 명의 정치 생명을 당에서 끊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고, 수구 공안세력에 의해 동지들을 벼랑 아래로 떠밀어 버리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혁신비대위'가 휘두르는 국보위와도 같은 무소불위의 폭거에 서울시 당기위원회가 선봉장 역할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2신 : 7일 오전 10시 30분]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가 이석기·김재연 의원, 조윤숙·황선 후보자에 대해 제명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이의 신청 등의 움직임을 보이며 불응할 태세다. 당내 갈등의 증폭이 예고되는 지점이다.

 

강기갑 혁신비대위 위원장은 7일 오전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당기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시당 당기위의 제명 결정을 받은 네 명이 이의신청을 할 시 중앙 당기위에서 다시 심의하게 된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혹여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 중앙당기위에 이의 신청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전국 당원들이 사태의 조기 해결을 바란다, 당을 생각한다면 이젠 종결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강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종북문제 등 구태정치를 들고 나온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야당 목소리를 덮고 가기 위해서"라며 "의도가 분명하고 불순한데 우리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한탄했다.

 

더불어 그는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남아달라, 지금이라도 사퇴하면 중앙당기위를 통해 당원으로 남을 기회가 있다"며 "당의 혁신과 네 분의 명예를 지킬 길이 아직 남았다"며 '사퇴'를 권고했다.

 

이석기 "계엄하의 군사재판도 이렇게 처리 안 해"

 

 

그러나 제명 처분을 받은 이들은 사퇴의 길을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 모습을 드러낸 이석기 의원은 "참담하다, 진보정당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원칙과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처리할지 몰랐다"라며 "계엄하의 군사재판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며 당기위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많이 했는데 시국 재판도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준다,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심경을 밝혔다.

 

지난 5일 첫 출근 때에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여유를 보였던 이 의원은 이날 출근길에서는 미소를 완전히 거뒀다. 그는 당기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가능성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무효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당기위 결정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불응할 뜻을 밝혔다. 더불어 '출당 후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느냐'는 질문에 "출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 조윤숙·황선 후보자 역시 이날 오후 당기위의 제명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1신 대체 : 7일 오전 12시 20분]

 

 

통합진보당이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 의원,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6일 오후 3차 회의를 연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당의 대의·의결 기구의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써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제명 결정을 통보했다.

 

당기위는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당의 얼굴인 피제소인들이 평당원의 모범이 됨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뼈를 깎는 쇄신의 핵심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기위는 "당의 결정과정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문제가 있다"는 네 명의 피제소인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4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당기위는 당규 12호 제 6조 2항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3항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4항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제명 처분을 받은 이들이 14일 안에 중앙 당기위에 이의 신청을 하면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이 경우 당규에 따라 이들은 중앙 당기위의 최종판결 전까지는 자격정지와 같은 징계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중앙 당기위에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제명 결정이 확정된다.

 

서울시당 당기위와 마찬가지로 중앙 당기위에서도 피제소인에 대한 소명 절차가 주어지고 난 후 제명 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따라서 두 차례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선출되는 6월 말, 늦게는 7월 초에 제명 여부가 확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기위의 제명 결정 이후에도 남은 절차가 있다.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당이 소속 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의원의 1/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19대 의원 13명 가운데 당권파는 김미희·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6명이다. 혁신비대위를 지지하는 의원은 강동원·노회찬·박원석·심상정·윤금순 의원 등 5명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정진후 의원과 김제남 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제명이 확성되면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

 

4명의 의원·후보자는 당내 최대 의결기구인 중앙위가 '경쟁명부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안'을 채택했음에도 사퇴를 거부해 혁신비대위로부터 지난 25일 제소당한 바 있다. 이들은 두 차례의 당기위 회의에서 소명 연기를 요청하며 불참했으나 당기위가 '소명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겠다'고 밝히자 3차 당기위 회의에는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들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며 소명 연기를 재차 요청했으나, 당기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명을 결정했다.


태그:#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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