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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5일 오후 8시]

4대강 낙동강 공사 현장 주변 모습
 4대강 낙동강 공사 현장 주변 모습
ⓒ 성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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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불법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4대강 사업에서 담합 혐의가 드러난 현대건설 등 19개사 가운데 8개 회사에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발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다. 사실상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불법 담합을 방조한 꼴이 됐다는 것이다. 이유는 지난 2009년 10월께 이들의 '불법 짬짜미' 의혹이 나왔지만, 4대강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는 2년 8개월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제재에 나선 셈이다.

또 공정위의 제재 수위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대강 담합으로 건설사들이 올린 매출은 4조 원대에 달한다"면서 "공정위의 1115억원 과징금은 2.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건설사 '불법 짬짜미'로 국민 혈세 줄줄 새나가

4대강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불법적인 담합 의혹은 이미 2009년 10월께 불거졌다. 당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4대강 턴키 공사에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 담합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달 후, "6대 대형 건설사들이 2009년 5~7월 서울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회의를 열고, 4대강 턴키 1차 사업 15개 공구를 1~2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공정위는 건설사를 상대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해당 회사 임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결국 2년 8개월이 지나서야 공정위의 1차 턴키 공사에 대한 담합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거의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특히 20개 건설사 가운데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가 짙은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에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을 지낸 현대건설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22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MB 사장했던 현대건설, 최대 과징금... 경실련, "뒷북 솜방망이 제재"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높다. 이날 40억이상 과징금을 받은 8개 재벌급 건설사들의 경우, 이들이 4대강 공사에서 수주한 금액은 모두 4조원대에 달한다. 낙찰률도 무려 90%을 넘어선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115억 원이었다. 매출액 대비 2.8%에 불과한 금액이다.

최승섭 경실련 국책사업팀 간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담합에 의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10%까지 부과할수 있게 돼 있다"면서 "이들 재벌 건설사의 경우에는 이에 한참 못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대강 건설사들의 불법 담합의혹은 지난 2009년 국정감사 때 나왔는데, 이제서야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것은 전형적인 뒷북"이라며 "사실상 4대강 사업이 끝날 때까지 처벌을 미뤄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은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는 전혀없고, 불법 비자금 조성과 불법 담합을 통한 토건재벌 특혜 등으로 끝났다"면서 "칠곡보에서 불거진 비자금에 대해선 4대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담합 역시 모든 턴키 공사에 대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4대강 , #공정위, #불법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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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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