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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자로 확정됐다가 경주지역 일부 기자들에 대한 금품제공 논란으로 낙천한 손동진 전 예비후보
 새누리당 공천자로 확정됐다가 경주지역 일부 기자들에 대한 금품제공 논란으로 낙천한 손동진 전 예비후보
ⓒ 경주포커스 김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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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북 경주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자로 확정됐다가 경주지역 일부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낙마한 뒤 구속기소된 손동진 전 예비후보(56)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4일 오전 11시부터 대구지법 경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예비후보가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와 총장으로 장기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와 관련해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기자들에게 제공한 금품이 1650만 원으로 다액이고, 선거활동비 명목으로도 선거운동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손 전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방송 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와 선거운동원을 돈으로 매수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적용했다.

'방송 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와 관련해 검찰은, 손 전 예비후보가 2011년 12월초 9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2012년 1월 초 50만 원, 2월 19일 800만 원 등 기자 친목모임 회장 이아무개씨(57)에게 세 차례에 걸쳐 940만 원을 전달했으며, 2011년 12월 27일 수행비서 김아무개씨(44)를 통해 210만 원, 2012년 1월 19일 선거운동원 또 다른 김아무개씨(56)를 통해 350만 원, 2월 초 1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710만 원을 모임 회원 기자들이 나눠쓰라며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매수 및 이해 유도죄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초 선거운동원 기자모임 회장 이씨로부터 소개받은 또 다른 김아무개씨에게 활동비로 20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역기자 모임에 1650만 원 돌려... 혐의 모두 시인

손 전 예비후보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공직선거법 230조, 방송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235조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손 전 예비후보로부터 기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던 손 전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 김아무개씨(44)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한 선거운동원 또 다른 김아무개씨(56)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손 전 예비후보로부터 금품 16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자 모임 회장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0일 첫 공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650만 원을 구형했다.

손 전 예비후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며, 이날 기자 친목모임 회장 이아무개씨에 대한 선고공판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손동진 전 예비후보는 지난 3월 9일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지만 기자들에 대한 금품제공 수사가 본격화되자 새누리당 9차 공천자 명단 발표 직전인 3월 18일 자진철회 형식으로 공천을 반납하고 불출마했으며, 4월 3일 구속기소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겅주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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