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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MBC사장이 지난 4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해 법인카드 부정사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조사과정에서 "공적인 용도외에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김재철 MBC사장이 지난 4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해 법인카드 부정사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조사과정에서 "공적인 용도외에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 MBC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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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여성 무용인 J씨에게 수년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MBC 사장이 이번에는 'J씨 친오빠 밀어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100일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MBC 노조는 3일 '총파업 특보'를 통해 "무용가 J씨에 대한 김 사장의 마구잡이 특혜가 급기야 J씨의 친오빠를 MBC 해외지사장으로 기용하는 창사 이후 초유의 어처구니없는 특혜에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 "전례없는 직함에 급여까지... 어처구니 없다"

MBC 노조에 따르면, 무용가 J씨의 오빠 J씨는 'MBC 동북 3성 대표'라는 직책으로 월 200만 원(한화)의 급여를 받아왔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 J씨가 MBC 사측과 맺은 계약서를 보면, "동북 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 장성)에서 ①한중문화사업 기획·실행 ②한중협력사업 ③MBC 북경지사 통신원 ④기타 '갑'이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MBC 노조는 '동북 3성 대표'라는 직책과 관련해 "특정 지역의 MBC 대표라는 자리는 전례가 없는 직함"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노조는 특보를 통해 "J씨의 명함과 MBC가 맺은 계약서에 명기된 사무실 주소에는 허름한 7층짜리 아파트만 서 있을 뿐 사무실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더구나 이 아파트에는 중국인들만 살고 있었는데, MBC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J씨에게 매달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 것 역시 석연치 않다. 노조는 "중국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우리 돈으로 환산해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일 뿐더러, 아주 가끔씩 소규모 문화행사를 유치하거나 1년에 불과 2번 정도로 매우 드물게 통신원 역할을 했던 오빠 J씨에게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 또한 지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J씨는 방송 유관 업무에 종사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횡령 등의 전과로 실형을 산 적도 있는 부적격자로 확인됐다"면서 "김재철이 십억 원대 몰아주기 특혜를 안긴 무용가 J씨의 오빠가 아니라면 도저히 MBC의 해외지사 대표로 기용될 이유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라며 J씨의 자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노조의 지적에 J씨는 노조와의 전화 통화에서 '만약 다른 배경이 있어서 MBC에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월급 받은 이상의 역할을 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은 MBC의 요청에 따라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

J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대북사업 경험이 많다, (문화방송의 대북 관련) 10대 기획이 다 안 됐는데, 내가 다 해결했다"며 자신의 채용은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태그:#MBC 노조, #김재철,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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