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정권 최고 실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될까?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26일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전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된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 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07년 초까지 2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알선수재는 민간인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적용되는 혐의다. 돈을 받는 사람만 처벌되는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최고위 인사들에게 청탁전화한 사실 등을 들어 알선수재 혐의 적용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10년 10월 이정배 전 대표의 경찰수사 무마와 관련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에게, 지난해 11월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전 대표는 파이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최 전 위원장을 만나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이 당시 "파이시티건은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이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하긴 했지만, 검찰은 최근까지 최 전 위원장과 이 전 대표가 만나 온 사실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혐의 전면 부인하는 최시중... "구속 피하기는 어려울 것"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 쪽에서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가성을 인정하더라도 마지막 돈을 받은 시기가 2007년 초라는 점을 내세워 특가법상 알선수재 공소시효(5년)가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이 오는 5월 14일 심장과 관련된 수술을 받기로 결정된 점도 변수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원래 심장 대동맥류에 지병이 있었는데 이번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급격하게 증세가 악화됐다. 이후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 수술예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수술예약이 구속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고령'과 '지병' 등을 내세워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 전 위원장 쪽에서는 "심장혈관 관련 수술은 검찰수사 이전부터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구속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이 '정권의 최고실세'라는 점에서 그의 구속은 이명박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 전 위원장 다음에는 또다른 정권 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소환조사까지 예정돼 있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정권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태그:#최시중, #파이시티, #대검 중수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