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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 성남의 한 고교가 전체 교실에 붙여놓은 공고문.
 23일 경기 성남의 한 고교가 전체 교실에 붙여놓은 공고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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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성남지역의 한 고교 교실 전체에 굵은 활자로 "학생인권조례는 사문화됐다"는 내용이 적힌 공고문이 일제히 게시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의 방침과 정면 상반된 내용을 담은 이 공고문은 이 학교 학생인권교육부에서 붙여놓은 것이었다.

A고교 전체 40개 학급에 붙여 놓은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이 공고문 제목은 "학생인권부에서 알립니다". 공고문 가운데 굵은 활자로 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0개 학급에 일제히, "교장은 두발과 복장 제한 가능"

"조례보다 상위인 법률에서 두발과 소지품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교장은 자율적으로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식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 공고문은 <동아일보>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이 공고문에 대해 이 학교 곽아무개 교장은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학교 차원에서 붙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학교 송아무개 학생인권부장은 "내가 오늘(23일) 아침에 전체 교실에 붙여놓은 것"이라면서 "(두발과 복장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법이 바뀌었다는 보도를 인용했을 뿐, 이에 대한 논란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교과부는 "두발과 복장 등에 대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는 시행령에 위반되어 효력이 상실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에 대한 단속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 날인 17일 '기존 학생인권조례 적용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정면 반박한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A고교 공고문은 법률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시행령 발표 뒤 잇달아 보도자료 등을 내어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심각한 법리 해석의 오류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교과부의 보도자료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행령이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것은 맞지만 시행령 자체에서 '두발과 용모 제한'의 내용을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에서 이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다.

곽노현 교육감 "시행령은 인권조례 무력화 위한 것" 반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은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뜻으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곽 교육감은 "이 같은 교과부의 행동은 학교현장의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개정 시행령은 두발 복장 용모에 대해서 학칙에 기재하라고 정하고 있을 뿐, 학칙의 내용을 정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학교는 학칙보다 상위법인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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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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