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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부 문서.
 교과부 내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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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문제 삼은 서울시교육청의 파견교사에 대해 오는 4월 '파견 복귀 지시' 내용을 담은 내부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복귀 계획부터 세운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교총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파견근무는 특혜·보은인사'라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오는 19일부터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가 지난 14일 작성한 A4용지 두 장 분량의 문서 '교육행정기관 교사 파견 현황 및 관리계획'을 보면 교과부는 다음 달인 4월, 파견 교사에 대한 복귀 지시를 내리고, 9월 1일자 복귀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서의 '처리계획' 항목에서 교과부는 "서울교육청 학교혁신지원단 운영계획 제출 및 검토: '12. 3월, 파견교사 현황 검토와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청에 파견 복귀 지시: '12. 4월"이라고 일정을 적었다. 이어 "다만, 교원수급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12.9.1자 복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우리는 교과부의 파견교사 지침에 따라 적법한 파견을 했고, 같은 지침 내용으로 정부도 수십 명의 파견교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복귀 지시 문서부터 만든 것은 이번 논란이 정치공세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과부 중견관리는 "문서에 '지침 위배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적었듯이 가정을 한 것이지 단정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내부적으로 가정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 파견교사도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것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파견교사 서울 15명, 경남 14명, 충북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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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문서를 보면 올해 3월 1일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의 파견교사는 모두 112명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과 충북 교육청이 각각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 12명, 인천과 충남이 각각 11명씩이었다.

교과부는 지난 2010년 7월 13일자 파견교사 지침에서 행정지원 파견(제2호)은 불허하되, 국가사업 파견(제1호)과 특수업무 공동수행(제3호) 파견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한 바 있다. 16개 시도교육청 파견교사의 상당수는 제3호 파견이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파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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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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