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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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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교육감 곽노현)과 사학법인이 계속 부딪히고 있다. 최근 특별 채용되었다가 하루 만에 해고된 3명의 교사 중 한 명이 사학비리를 고발하였다가 해고된 조연희 전 동일여고 교사인 것에서 알 수 있듯 곽노현 교육감은 사학 비리척결과 민주화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 민주화를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마다 사학법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제1라운드] 이사장 친인척 족벌교장 임금 환수와 임명 제한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는 사학의 폐쇄적인 운영구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그 폐쇄적인 운영 구조의 핵심이 친인척에 의한 족벌 운영이다.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때 이 족벌사학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었는데 2007년 재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후퇴하였다. 2005년 당시 개정된 사학법에 포함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을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2007년 이것이 재개정되면서 이사회 2/3의 의결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예외적으로 교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불법 친인척 교장들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하고, 이들이 받아간 국민 세금 15억도 토해내도록 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집단 소송에 나섰지만 한 건도 이기지 못했다. 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수억씩 토해내야 했다.
 서울교육청은 불법 친인척 교장들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하고, 이들이 받아간 국민 세금 15억도 토해내도록 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집단 소송에 나섰지만 한 건도 이기지 못했다. 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수억씩 토해내야 했다.
ⓒ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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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0년 곽 교육감 취임 당시 상당수 사학법인에서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을 하면서도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교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은 2010년 12월 불법으로 임명된 동명여고, 광영고, 목동고, 서울여상고, 문영여중, 정의여고, 강동고, 영신여고, 창문여고 등 친인척 교장 12명의 해임을 요청하고 세금으로 지급된 이들 교장의 임금 15억의 재정결함보조금도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곽노현 교육감의 이런 초강수에 사학법인들과 친인척 교장들은 다음해 3월까지 줄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7월 족벌사학의 불법 친인척 교장들의 임금 환수는 정당하며, 친인척 학교장 임명 승인권은 교육감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곽노현 교육감의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곽노현 교육감은 아예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족벌사학의 친인척 교장을 1명으로 제한하고, 설립자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정년 초과 교장은 임금 지원을 하지 않고, 70세 이상은 아예 교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인척 학교장 승인 제한 조건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자 동일학원(조연희 교사가 특별감사를 요구하였다가 해직된 학교) 이사장은 아들 2명을 교장으로 임명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서울교육청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9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사장 자녀들이 2개 이상의 소속 학교장에 임명되면 학교들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의 자율성과 김씨(이사장 아들 교장)의 직업선택 자유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지도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족벌사학의 이사장 친인척 교장에 의한 학교 장악을 두고 벌어진 싸움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이 완승을 거둔 것이다.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고, 15억의 세금까지 환수하는 부차적 소득까지 얻었으며, 친인척 교장 임명 제한 권한이 교육감의 재량권이라는 점까지 명확하게 확인받은 것이다. 족벌사학으로서는 이래저래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보인다.

[제2라운드] 신규교사 채용 교육청 위탁 문제

사립학교 비리의 대표적 유형 중의 하나는 금품 수수 교사 채용이다.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에도 여러 사학에서 교사 채용 관련 비리가 터져 나왔다. 곽노현 교육감과 사학법인의 대립 2라운드는 바로 이 신규 교사 채용 문제였다.

최근 학교장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 교장의 집에서 5만원건 34,000장으로 된 현금 17억을 발견했다. 이 교장은 교사 2명에게 채용대가로 1억을 받은 혐의까지 받아 불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돈 11억을 횡령하고 교사채용대가로 1억을 받은 교장이 불구속이 될 수 있을까?
 최근 학교장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 교장의 집에서 5만원건 34,000장으로 된 현금 17억을 발견했다. 이 교장은 교사 2명에게 채용대가로 1억을 받은 혐의까지 받아 불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돈 11억을 횡령하고 교사채용대가로 1억을 받은 교장이 불구속이 될 수 있을까?
ⓒ 연합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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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에는 L학원 이사장의 아들이 "교사 임용 미끼로 예비교사들에게 2억대 챙겨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고, 6월에는 서울 C학원이 아예 신규 교사 채용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 버리는 사건이 터져 물의를 일으켰다.

2011년 4월에는 서울 D학원에 아들을 교사로 취직시키기 위해 현직 교감인 엄마가 시험문제지를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 얼마 전에는 C학원 교장이 횡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집안금고에서 5만 원권 3만 4000장인 17억 원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는 교사 2명으로부터 채용 대가 1억 원을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구속 기소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은 2011년 6월 이런 사학의 고질적인 교사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국공립학교 교사처럼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험을 교육청이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사실 이 방안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사학법인들은 인사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 결과 서울의 500개에 이르는 사립학교 중 단 2개 학교만 위탁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학 채용 비리 척결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인 교사 채용 필기시험 위탁 전형 방안은 결국 사학법인의 집단 거부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의욕은 좋았으나 사학의 집단 반발을 잠재울 법적 수단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곽노현 교육감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다.

[제3라운드] 사학인사위원회 민주화 문제

지난 2월 24일 서울교육청은 모든 사립학교에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내실화 방안'이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주된 이유가 인사위원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원인사위원의 절반 정도를 교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애초 법적 취지인 학교장과 이사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 한다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사학법인들은 이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곽노현과 사학법인의 대결 제3라운드에 접어든 것이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지난 29일 서울교육청의 사립학교인사위원회 내실화 방안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사립학교들에 내려보냈다. 만약 이런 공문을 전교조가 내려보냈다면 아마 보수언론들이 '항명'이니 '명령불복종'이니 하면서 난리를 쳤을 것이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지난 29일 서울교육청의 사립학교인사위원회 내실화 방안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사립학교들에 내려보냈다. 만약 이런 공문을 전교조가 내려보냈다면 아마 보수언론들이 '항명'이니 '명령불복종'이니 하면서 난리를 쳤을 것이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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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오정석)은 곧바로 2월 29일 서울교육청의 이 내실화 방안에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불복종 공문을 산하 서울소재 사립학교 이사장들에게 내려보냈다.

이 공문은 서울교육청의 교원인사위 내실화 방안 중 인사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과반수 정도는 선출하거나 교과 대표로 하는 방안은 사립학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교원인사위원회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3에 대해서 자신들이 2007년 7월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사학법인들의 정관에 교원인사위원은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의 측근을 아무나 지명하여 임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노년환 전교조사립위원장은 "초등학교 반장도 교장이 임명장을 주지만 학생들의 선거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지명하겠다고 우기지는 않는다. 지금 사학의 인사위원 임명방식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부끄러운 짓이다. 이 짓을 사학법인 이사장과 교장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위헌신청을 하면 법률이 다 위헌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만약, 전교조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공문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내부 공문을 조합원들이나 학교에 내려보냈다면 아마 명령불복종이 어쩌고 항명이 어쩌고 하면서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학법인의 사실상의 항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인사위원회 내실화 방안으로 불거진 서울교육청과 사학법인의 대립은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곽노현 교육감의 사학개혁 의지와 이를 사립학교 고유권한 침해라는 사학법인들의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과연 어느 쪽이 최종 승자가 되고, 어느 것이 국민과 학생 그리고 교육을 위한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태그:#족벌사학, #곽노현,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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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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