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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국민일보> 조민제 사장이 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신문법 위반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국민일보>의 유일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이 13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조민제 사장 대신 김성기 전 편집인 겸 논설위원실장을 사장에 선임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조민제 사장을 <국민일보> 회장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조민제 사장의 아버지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명예회장에 추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 "신문법 위반상황 모면 위한 꼼수에 불과"

 

이에 대해 <국민일보> 노동조합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노조는) 미국 국적자인 조민제 사장이 대표이사직에 있는 것은 신문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병역 불이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한 피고인 신분, '대리왕'이라고 불릴 만큼의 방탕한 생활 등 조 사장의 언론사 경영자로서의 부적격성도 공개재판에서 드러났다"며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이사회라면 <국민일보>가 더 이상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도록 13일 이사회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이사회는 조 사장을 국민일보에서 회장이라는 더 막중한 직책으로 승진시켰고, 정관을 개정해 조씨에게 이사회 의장까지 맡겼다"며 "조 사장의 대리인으로 실권이 없는 김성기씨를 대표이사 사장 발행인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일보의 경영권과 편집권을 여전히 조 사장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사회의 결정은 신문법 위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정의한 노조는 "이번 결정은 조용기 목사 일가의 국민일보 세습 야욕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며 "또한 조용기 목사가 국민일보를 사회와 교계를 위해 선한 의지로 창간했고, 2006년 국민일보를 한국 교회와 사회에 내놓겠다고 한 모든 명분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상식 밖의 이사회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파업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민일보 사측은 물론이고 재단 이사회가 져야 할 것"이라며 "노조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 국민일보 사유화의 야욕을 막아내기 위해 지금까지 인내해 온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일보>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편집권 독립과 <국민일보> 사유화 저지를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사측은 조상운 노조 위원장을 해고하고, 조민제 사장의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연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더기 고소하는 등 대응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13일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해, 앞으로 노사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태그:#국민일보, #국민일보 파업, #조용기, #조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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