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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1일 오후 4시 50분]

 

검찰은 '새누리당 돈봉투 살포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검찰에 기소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런 점 때문에 검찰도 "현직 국회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철저히 수사해 금품제공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 사법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1일 오후 3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고, 이봉건 정무수석과 고명진 전 비서는 각각 불입건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안병용 한나라당 은평갑 당협위원장은 전당대회 당시 구의원들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이미 지난 3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장쪽에서 뿌린 자금의 '출처'와 '규모'는 밝혀내지 못했다. 20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사건관계인의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칙과 기준을 지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무색해지는 수사결과다.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 등도 고려했다"... 자금출처와 규모 못 밝혀

 

'안병용 구속기소-박희태·김효재 불구속기소' 결정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은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정황은 있었으나 신병처리 등 처벌수위는 수사결과 증거법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죄혐의에 상응해 결정한 것"이라며 "박희태 의장은 사퇴를 선언하고, 김효재 전 수석은 공직을 사퇴한 점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은 안 위원장의 2000만 원 살포 지시와 관련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는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 원의 출처는 박 의장의 돈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은평구 의원들에게 전달된 2000만 원의 출처는 관련자들 모두 전달 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하는 등 그 출처 및 범행 가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60여 년 간의 정당정치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돈봉투 제공행위를 처벌해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던 '돈봉투 살포'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4월 총선을 의식한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고승덕 의원 외에 돈봉투를 받은 다른 의원들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선거캠프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고 계좌추적 등 과학적 수사방법을 모두 동원하였으나 다른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봉투를 전달한 '뿔테남' 곽아무개도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다른 의원들 부분은 불가능했다"며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모두 처벌대상이 됨으로 자발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므로 계좌추적으로도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선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평했지만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태그:#박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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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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