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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등 관계기관 행정처분만 내려놓고 향후 계획엔 뒷짐 행정

충남 아산시 선장면에 소재한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도덕성을 상실한 행동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문제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J 노인장기요양기관(J 요양기관). 이 기관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년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4개월 동안 급여 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받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지난해 아산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급여 지정 취소 결정은 지난 1월 내려졌으며, 2월 1일부터 급여 지원 중단에 들어갔다.

문제의 J 노인장기요양기관.
 문제의 J 노인장기요양기관.
ⓒ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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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J 요양기관은 대지면적 1만7690㎡에 건축면적 3320㎡ 규모로 침실 및 상담실을 비롯해 물리치료실, 목욕실, 자원봉사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현재 103명의 노인이 입소한 상태이며 4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현재 한 사회복지법인이 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는 이 시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등에 따라 시설생계급여 1인당 월 13만5454원,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전 등급외자 운영비 1인당 4만1670원(1일)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에 따라 J 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 중 70여 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급여를 지급(시설장에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지난 3년 동안 약 3억 원 정도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이 드러났다. 현재 J 요양기관은 4개월간 급여 지정 취소를 받은 상태. 이 때문에 입소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업무 외 별도로 시설장 운영에 있어 필요한 다른 행정 업무까지 합산해 급여를 청구, 장기요양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J 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 70여 명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지정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선 관계기관 모두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복지 증진 기여 및 어르신들의 복지향상 도모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운영 차질이 예상된다.

시 담당 관계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점검 및 정산서를 지급받는 등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했던 급여 부분에서 지적받아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법적 절차에 의거해 4개월간 급여 지정 취소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에서 조치계획서를 받아 입소한 노인들의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조사 등 장기요양전반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민감하고 기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며 "차후 운영 방안에 대한 모범사례 등은 각 지자체의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본부 이상의 상위 기관에 물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노인들의 복지는 뒷전인 채 급여를 지급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청구에 대한 지적에만 급급하고 현행 법령을 둘러대며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아산시는 남이 잘못 준 돈 때문에 모든 업무를 책임지며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J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 요양팀장은 "현재 직원 자녀들이 졸업철을 맞아 모두 휴가 중"이라며 "차후 조치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해 답하지 못하겠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아산시`, #노인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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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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