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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정식 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년유니온14는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노조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년유니온14'는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4월 구직자 1명과 직장인 1명으로 전국에 설립신고를 낸 27개 조직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앞서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0년 7월 노동부를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노동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에 "재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당시 법원은 이러한 노동부의 반려와 관련해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나 청년유니온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이번 판결로 청년유니온과 같이 구직자가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노조 설립이 예상된다. 법원이 "구직자라도 노조법상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노동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종필 청년유니온 조직팀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구직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만큼 곧바로 준비해 설립신고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유니온의 각 지역조직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별 노조 건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노총도 이날 관련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엔 이미 여성노조와 같이 사업장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은 세대계층별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존재한다"며 "일본에서는 11년 전부터 벌써 세대별 노조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을 방해할 이유는 애초 없었다"며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정당성이 거듭 확인된 오늘, 노동부의 반성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그:#청년유니온, #서울시, #노동조합,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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