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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재심의) 요구 여부와 관련해…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 중임."

일부 언론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가 결정됐다'고 보도하자 같은 달 26일 서울시교육청이 낸 공식 해명자료다.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위법 요소가 있다면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소리였다.

이대영 부교육감, 법적 문제 검토 맡겼더니...

한 보수 시민단체가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불법 학생인권조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보수 시민단체가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불법 학생인권조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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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대영 부교육감은 시교육청 법무 관련 부서에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맡겼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공식 해석을 내린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 3명에게 확인한 결과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말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도 관련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의 요구와 공포 여부에 대한 법정 판단일을 3일 앞둔 이날, 이같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부교육감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가 서울시의원들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관련기사 보기), 이번에는 시교육청 스스로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해석을 내린 사실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조례에 대해 법적 검토 결과 어떤 하자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없는데 (재의 요구를 위해) 법무 담당자들이 검토했더니 역시 결론은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다른 부서의 관계자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 부교육감이 '공익 침해' 등의 사유를 들어 재의 요구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 직후 '법령 위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교과부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학생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법적 문제 검토 과정에서 이런 점에 주목했지만, 결국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부교육감은 김상현 교육위원장에 어떤 전화를 걸까?

지난해 10월 이대영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앞줄 가운데)의 취임식 모습.
 지난해 10월 이대영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앞줄 가운데)의 취임식 모습.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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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교육감은 김상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에게 전화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8일 저녁, 늦어도 9일쯤이 될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의 요구를 하든, 공포 결정을 전달하든 김 위원장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이 부교육감은 과연 김 위원장에게 어떤 말을 꺼낼 것인가? 이미 교과부는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한 발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 공은 이 부교육감 손에만 들려 있는 상태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 재의 요구 ▲ 공포 결정 통보 ▲ 재의 요구와 공포 결정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부교육감이 '공익 저해'란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②항에 따라 시의회는 재의에 붙이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가 재의하기 전 곽노현 교육감이 복귀하면 곧바로 재의 요구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일은 1월 19일이다.

재의 취소가 안 되면 기존 의결된 조례를 확정하기 위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변수는 이 부교육감이 '재의 요구와 공포 결정 모두를 포기하는 경우'다. 이 부교육감 측근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도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26조 ⑤항과 ⑥항의 규정에 따라 일단 조례안은 확정된다. 이 부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으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대신 공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수장이 공포하지 않은 조례는 따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보수 교육관료들 사이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안은 교장단과 한국교총 등의 반발을 유도하는 시나리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방안에 대해 "이 부교육감의 무책임한 결정이란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고 평했다.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자체 해석이 나왔는데도 이 부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강행한다면 그는 신의도, 신뢰도 잃는 정치꾼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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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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