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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서울시의회에 보낸 편지 원문.
 유엔이 서울시의회에 보낸 편지 원문.
ⓒ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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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국제연합)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편지를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 보낸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이 편지는 오는 9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조례 공포 마감일을 앞두고 공개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인권운동사랑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전교조 서울지부 등 39개 시민단체가 모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아래 서울본부)는 이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의 해니 메걸리 대표가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영문 원문을 보면 편지 끝부분에 이주호 교과부장관과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두 명에 대해서도 유엔 팩스로 편지가 전달됐다는 게 서울본부의 설명이다.

이 편지에서 해니 메걸리 대표는 "서울시의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게 되어 환영한다"면서 다음처럼 밝혔다.

"본 조례가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차별 금지조항은 이 장관과 이 부교육감이 재의(재심의) 요구를 검토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이다.

해니 메걸리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학교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이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면서 "본 조례의 제정이 향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 차원의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배경내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편지로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유엔 차원에서도 확인되었다"면서 "이대영 부교육감이 국내 보수적인 단체들의 근거 없는 비난에 휘둘려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서울본부가 번역한 편지 전문이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2012년 1월 3일

허광태 의장님께

지난 201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서울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 바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가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권리의 명시적 보호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향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국가차원적인 채택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닦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시 시민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으신 의장님과 서울특별시의회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해니 메걸리
중동아주국 
현장지원 및 기술제휴부 대표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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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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