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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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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지난 주 론스타 문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음을 확연하게 느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론스타의 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먼저 심사한 뒤 매각명령을 내려도 늦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이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론스타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침묵을 지켜 오던 한나라당이 공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 변화는 진정한 변화일까? 아니면 기습작전을 위한 연막에 불과한 것일까? 아마도 그 대답은 이번주 16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금융위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우격다짐식의 주식처분명령을 발동할지, 아니면 여러 논란을 고려하여 적법절차를 위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에 착수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외환은행 해법과 관련한 세 번째 글이다. 이하에서는 비금융주력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와 관련한 의혹을 살펴보고, 현재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주식처분명령의 형태와 정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 한국은행 및 한나라당의 선택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제시한다.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 문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소위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 문제"라는 것은 론스타의 회계 대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두 건의 영문 확인서와 관련한 의문을 지칭한다. 이 확인서의 존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 3월 말에 비로소 세상에 나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경위는 대략 다음과 같다. 지난 3월 말 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외환은행의 일부 소액주주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그 의결권을 4%로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3월 15일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때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법무 대리인인 김앤장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이 두 개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서류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두 서류가 중요한 것인가?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일반에게 공개된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는 두 번 있었다. 하나는 2003년 9월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던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3월 16일에 있었던 동태적 적격성 심사 때였다.

이 두 서류는 바로 이 두 번의 심사와 관련하여 "론스타가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삼정회계법인 명의의 영문 확인서인 것이다.

이 영문 확인서와 관련된 의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두 확인서가 작성 시점의 차이에도 서명이 동일해 보인다는 것이고, 둘째, 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개인 서명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셋째, 왜 영문으로 작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첫째 의문이다. 두 건의 영문 확인서 중 하나는 2003년 9월로 날짜가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2010년 9월로 되어 있다. 기재된 날짜가 정확한 것이라면 두 확인서 사이에는 7년의 세월이라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사람이 그동안 바뀌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 서명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통례이다. 그런데 이 두 서류의 서명은 7년의 세월에도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명이 다른 것이 문제지만, 이번 경우에는 서명이 같은 것이 문제인 것이다. 

필자가 확보한 이 두 영문 확인서의 서명은 아래와 같다. 두 서명의 일치 여부는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삼정회계법인의 론스타 영문확인서 가운데 서명부분 발췌.
 삼정회계법인의 론스타 영문확인서 가운데 서명부분 발췌.
ⓒ 전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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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문적인 필적 감정가의 영역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에 대해 사견을 덧붙이기 보다는 금융위가 이 두 서류에 나타난 서명의 일치 여부에 대해 전문가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할 것을 권고한다.

그런데 필자가 더욱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서류의 서명이 왜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의문이다. 이제까지 필자가 50년을 넘게 살아오는 동안 영문 증명서에서 법인 명의를 그대로 서명한 증명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인은 손과 발을 가진 자연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서명을 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영문 증명서에서 서명을 통해 서류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서명해야 한다. 특히 이 확인서가 금융감독당국이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서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엄격한 형식을 갖추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삼정회계법인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발급했던 이러저러한 용도의 영문확인서와 이 두 영문확인서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필자는 삼정회계법인이 이런 비교의 결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 의문은 왜 이 서류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이 서류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에 제출된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이 서류는 우리말로 작성되었어야 한다. 

참고로 김앤장이 2003년 9월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는 모두 우리말로 되어 있다. 물론 삼정회계법인이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한 서류는 이 확인서와는 다른 별도의 우리말 서류였을지도 모른다. 이 부분은 감독당국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에서 홍재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삼정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는 듯한 즉답을 한 바 있다. (4월 정무위 회의록 제38쪽 참조) 그리고 정무위의 박선숙 의원은 지난 3월 16일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금감원의 심사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 둔 상태다. 

권혁세 원장의 답변을 고려할 때 이 자료에는 당연히 삼정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가 나오면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론스타의 주식처분명령의 해법 

주식처분명령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형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 두 번째의 글에서 예외승인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 정상승인 요건의 위반을 이유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위법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적어도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론스타는 사전통지기간 만료일인 지난 7일까지 주식처분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입장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식처분명령은 이제 기정사실에 더욱 가깝게 되었다. (다만 한 가지 추가적인 변수는 산업자본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10% 초과 지분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위법하다는 소액주주들의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소액주주들은 이에 더하여 지난 주에 위법한 주식처분명령의 발동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도 신청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징벌적 강제매각이냐 단순 강제매각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밝힌다.

우리나라 은행법에는 은행법 제16조 제2항과 제16조의4 제5항에서 비금융주력자 또는 적격성을 상실한 대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문들은 처분명령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적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명령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위반의 내용, 과거 사례, 은행법의 맥락,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선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

론스타의 징벌적 강제주식처분이 가능한 이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유리창에 외환은행 매각 반대 구호가 붙여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유리창에 외환은행 매각 반대 구호가 붙여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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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징벌적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반론부터 검토해 보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은 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똑같이 명시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장내 매각으로 그 형태를 한정했던 과거 매각 명령 사례에 의해 쉽게 뒤집힌다. 

이에 대해 불가능론자들은 과거 매각 명령 사례는 론스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왜 과거 사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일까? 정확하고 조리있는 반론이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두 사례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매각 명령 사례는 "취득 과정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장내 매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수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론스타의 경우에는 "적법한 취득 후 사후적인 위법"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더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회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이런 법리적 해석에 상당히 동의한다. 이에 비해 일부 법학자들은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대주주는 매수자에게 통상적인 진술과 보장을 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은행법의 전후 맥락은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장내 매각을 사실상 전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 주장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위 법학자들의 중요한 의견에도 백보를 양보해서 불가능론자들의 법리 해석을 받아들이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그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때문이다. 다시 말해 론스타의 경우 과연 불가능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취득 과정 그 자체는 적법했는가"라는 점이다.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한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증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주식처분명령의 형태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론스타의 주식 취득 과정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위법한 것이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투명한 심사없이 론스타에 대해 단순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

외환은행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면 폭락한다고? "어불성설"

시장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또 다른 논거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슬금슬금 흘리는 주장이다. 즉 발행주식 총수의 41.02%에 해당하는 엄청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주가가 폭락하고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지 않겠는가라는 것이다. 

우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주장에 따르면 과거의 장내 매각 사례는 처분 주식이 소규모여서 가능했지만, 론스타 경우에는 처분 주식이 대규모여서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금융감독상의 시정조치가 시장 가격에 의해 그 형태가 좌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주가 폭락은 수요의 증가 없이 공급만이 증가할 때 발생한다는 점이다. 만일 수요가 공급 못지않게 증가한다면 시장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도 작지 않다. 하나금융지주가 이미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상태고, 다른 잠재적 매수자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시장가격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원론의 명제를 가슴에 새길 때다.

그럼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필자의 지식이 한정되어 미국의 사례만 간단히 살펴 보자. 미국은 우리와 달리 법률에 위법자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다는 교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감독법률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대주주가 위법을 저지르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원상회복(restitution)을 명할 수 있고(12 USC §1818(b)(6)(A)), 관련 계약을 무효화(rescind the contracts) 할 수 있다(12 USC §1818(b)(6)(D)). 또한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위반 기간 매일 최대 일백만 달러씩 민사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12 USC §1818(i)(2)(D)).

미국의 감독법률은 론스타 문제의 해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만일 론스타가 미국에서 감독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론스타는 단순히 경영권 프리미엄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득까지 모조리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민사적 과징금은 또 추가된다) 왜냐하면 위법한 계약은 감독당국이 무효화시킬 수 있고, 론스타의 부당이득은 원상회복 과정에서 모두 반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신주 41%를 하나금융지주와의 계약처럼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도 아니고, 시장 매각처럼 자본이득이 포함된 가격도 아니고, 당초 가격인 취득가액에 의거해 외환은행에 반환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다. 필자가 이것만이 론스타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론스타,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론스타,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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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가열하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볼 때가 있다. 지금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금융위원회를 주시하고 있다. 또 집권당인 한나라당을 주시하고 있다. 과연 지난 주에 나타난 변화의 조짐이 현실로 실현될지, 아니면 그것이 그저 시간을 벌려는 연막전술에 불과했던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필자는 진심으로 금융위원회 위원 9인이 론스타에 대해 우리나라의 은행법과 금융감독원칙을 적법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금융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주식처분명령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당연한 존중일 뿐만 아니라, 심리의 내용 자체가 금융위의 부작위에 의해 촉발된 주식처분명령의 위법성 여부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의해 그 결론이 뻔하게 예정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도 반년이나 기다렸는데, 정작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최고 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는 논거나 시급성은 없다.

둘째, 금융위는 이제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것도 단순히 지금 현재 산업자본인지를 밝히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전 기간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의결권 제한의 수준이 4%인지, 10%인지도 확정할 수 있고, 주식처분명령시 경영권 프리미엄 및 자본이득의 박탈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금융주력자 심사는 금감원의 소관이라든가, 입법미비라든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무관하다는 그야말로 은행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이제 걷어 치워야 한다. 금융위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은행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다.

셋째, 한국은행은 지금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의 사실상 최대주주다. 물론 형식적으로 수출입은행이 약간 더 많은 지분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수출입은행의 지분 중에는 한국은행이 우회출자한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인 것이다. 결국 한국은행은 금융감독기구의 일원으로서의 감독 책임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로서 회사법상의 책임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외환은행의 손실을 막고 그 경영을 정상화할 책임이 있다. 필자는 한국은행이 단독으로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참여연대가 외환은행 소액주주를 모집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은행이 좋은 대주주가 될 수 있음을 보이지 못하는 마당에 어찌 좋은 금융감독기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정치인들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고, 국민들의 판단 준거도 점점 정치적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재외 선거인 등록절차가 이달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진행된다고 공고하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 동포의 투표권 행사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제 론스타 문제와 관련한 공은 한나라당에게도 넘어 왔다. 한나라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전성인 기자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태그:#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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