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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0일 오후 1시 37분]

SNS를 차단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법안 철회의사를 밝히면서 누리꾼에 사과했다.

장 의원은 10일 낮 12시를 좀 넘은 시각 트위터를 통해 "제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법안에 관련해 아무리 해명을 해도 SNS상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걱정을 하시니 깨끗하게 법안을 철회하겠습니다"라며 "제 자신 SNS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오해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트위터 이용자들의 항의와 지적에 대해 일일이 답글을 달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구를 좀 더 정확히 규정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오해를 일으킨 쪽이 저니까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SNS를 생활처럼 하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막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1신 : 10일 낮 12시 26분]
여당도 'SNS 차단법' 반발에 화들짝... "철회해야"

'SNS 차단'법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9일 오후 당 쇄신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SNS 차단'법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9일 오후 당 쇄신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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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SNS 차단 내용이 있다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의) 정확한 내용을 보지 못했다. (장제원 의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제한 뒤 "이런 법 개정안이 올라온 게 사실이라면 당내 토론을 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법안 발의를 철회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장제원 의원에게 '만약 SNS 차단 관련 내용이 있다면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며 장 의원의 해명 내용을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장 의원에게 확인해보니) SNS를 차단하는 법이 아니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것'이라는 보도는 잘못됐고 내용도 그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장 의원에게 해명자료를 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법안 발의 의원 11명 중 민주당 의원(장세환)이 1명 포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제원 "<경향> 악의적 보도, 오해 지속되면 철회"

해당 법을 대표 발의해 SNS 이용자에게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을 비판하면서도 법안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이미 공동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9일 밤에 낸 보도자료에서 <경향>의 보도에 대해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인 소규모 인터넷창업자나 네티즌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위한 '망중립성 확보'라는 취지는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만을 인용하여 마치 스마트폰을 통한 SNS접속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처럼 보도한데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마치 정부와 한나라당이 논의하여 SNS를 차단하려 하고 심지어는 방통위와 협의에 나섰다고 보도한 부분은 다분히 악의적인 보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네티즌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본 개정안이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일으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지속된다면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세환 의원 측은 10일 낸 보도자료에서 "최근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대형 통신사들이 이를 유료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자유로운 앱공간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장세환 의원실은 "공동발의의 동기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인터넷망 공공성과 국민 표현의 자유 보호'였다. 당시 법안을 제안한 장제원 의원실 직원도 이 부분을 강조했었으며 공동발의를 결정한 보좌관 역시 이 부분에 공감해 의원에게 보고 없이 전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장세환 의원실은 이어 "법 발의 후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SNS에서 시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따라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그:#SNS 차단, #장제원, #장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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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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