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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과정에서 공해도시로 전락했다 지역 구성원들의 노력 끝에 생태도시로 전환되고 있는 울산. 그런데 울산시가 공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황유 사용을 다시 허용하는 조례를 추진해 대기업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 <도로 공해도시? 고황유 허용 조례안에 울산 시끌>).

 

특히 SK 등 석유화학 업체들이 줄기차게 고황유 사용을 허용토록 요구하자 울산시가 이를 조례로 추진하고 있고, 이를 저지하려던 야당 시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은 고황유 사용을 강하게 반대했고, 이 의견을 수렴한 민주노동당 소속 이은주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상임위원장은 최근 조례 상정을 유보했다. 그러자 지난 4일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무)는 조례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은주 시의원 징계 처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복수의 참관자들에 따르면, 이날 울산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은주 의원 징계위 구성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야당과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의 반대에 부딪혀 실랑이를 벌이다 정회했다. 정회 도중에 회의장 밖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자고 얘기했지만 정회가 끝난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면서 야당의 거센 항의 속에 한나라당 소속 김종무 운영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징계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 징계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울산시의회의 시의원 징계는 경고, 의회 출석 금지 30일, 공개 사과, 제명 등 4개안이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고황유 조례를 강행하려는 박맹우 울산시장의 뜻이 강해 이은주 의원 제명 안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종무 운영위원장은 "이은주 의원 징계안은 내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징계위원회 구성안이 접수됐기에 통과시킨 것"이라며 "징계 여부는 내가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은 6일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회의를 열었고, 7일부터 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거수기' 자처하는 한나라당, 이해 못해"

 

울산은 1962년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섰으나 반대급부로 공해라는 산물이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986년 울산을 대기오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다. 이어 1990년부터는 산업용 연료로 석탄 사용을 금지했고 2001년부터는 고황유도 금지했다.

 

그로부터 10년, 울산은 공해도시의 이미지를 벗을 정도로 공기가 무척 맑아졌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석유화학 업체들이 경제난을 이유로 황 함유 기준 0.3%를 초과하지만 저황유에 비해 가격이 10% 가량 저렴한 고황유 사용을 허용토록 울산시에 재촉했고, 급기야 울산시가 이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시는 최근 들어 스피드를 내며 고황유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강행처리하려 했지만 이은주 의원이 조례 상정을 저지하면서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은주 의원 징계안은 여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울산시가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요청해 이은주 의원 징계를 사주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김동일 활동가는 "시민들이 다시 공해도시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울산시나 울산시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시의원이 트위터에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자 트위터에는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가 이어졌다.

 

폐암 사망률 전국 1위... 그런데도 고황유 허용하나

 

이은주 의원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를 징계하려는 사유는 고황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기본조례 개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나는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조례가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해명과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조례를 보류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누누이 시의회에 '더 시급한 안건과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먼저 의결하자'고 주장하고 호소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무조건 강행 통과를 주장했고 끝내는 저를 징계하겠다고 징계위 구성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울산시가 제출하고 한나라당이 강행 통과를 주장하는 환경기본조례는 울산시의 대기정책과 환경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울산은 3년 연속 폐암 사망률 전국 1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은 인구 10만 명당 암 진료 환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은주 의원은 "높은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대기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조사하고 연구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울산시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저황유와 기체연료 중심의 청정연료정책을 고황유 허용정책으로 되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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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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