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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2003년 첫 만남 이후, 8년 동안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터였다. 이 만남을 최종 결정했던 곳에서는 곧 "만남이 부적절했다, 헤어져라"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한 쪽이 빨리 떠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별은 멀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헤어질까 하는 점이다.

 

순탄한 이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첫 만남부터가 부적절한 구애로 시작됐다. 또한 이 만남으로 한 쪽은 큰 이익을 봤을 뿐더러, 이별하면서 더 큰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합의 이혼의 형식으로 헤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론스타 사태'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이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론스타에 유죄를 선고했다.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한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금융위는 곧 론스타에 10%를 초과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분명령 매각에 론스타는 웃고 있다. 이미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주식 51.02%를 4조4059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금융위 결정이 '론스타 먹튀'를 돕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를 확인해, 4% 초과 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도록 징벌적으로 강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반면, 징벌적 매각은 논란이 있으니, 합의를 통해 론스타가 싼값에 주식을 팔고 떠나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론스타, 어떻게 떠나 보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징벌적 강제매각'과 '합의를 통한 해결' 방식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자들 "현재의 주식처분명령은 위법" 공감... "산업자본 여부 조사해야"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금융위가 내릴 예정인 현재의 주식처분명령은 위법하다는 데 동의했다.

 

최근 금융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론스타가 '지난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10%를 초과한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 금융위의 주식처분명령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2003년 당시 론스타는 금융위로부터 금융자본으로 대우를 받았고, 또한 대주주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았다.

 

전 교수는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때,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외적으로 인수를 승인했다"며 "이제 와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다, 국제적인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론스타가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산업자본은 어떤 예외조항도 없이 6개월 이내에 4%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며 "특히, 론스타가 금융당국에 산업자본임을 속였다면, 큰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 역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단순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산업자본임을 판단해 초과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은행법 16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산업자본임을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심리 과정에서 금융위의 직무 유기가 드러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론스타와의 이별은 어떻게?... "합의를 통한 해결" - "징벌적 매각 명령 내려야"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확인될 경우, 론스타를 어떻게 떠나보내야 할까?

 

론스타가 하나금융과의 계약처럼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도록, 징벌적으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론스타는 2조1548억 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배당금과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2조9024억 원을 가져갔다. 하나금융의 계약대로 매매가 이뤄질 경우, 론스타의 투자원금을 제외한 수익은 5조1535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될 경우, 4%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결국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맺은 하나금융과의 매매 계약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이 불가능하다,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게 권영국 변호사의 설명이다.

 

권 변호사는 또한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박탈하고, 초과이익의 취득을 차단해야 한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수조 원의 먹튀를 촉발한 금융위는 더 이상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성인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부당 이익에 대한 민사적 과징금 환수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고, 은행법에는 주식처분을 명령할 때 매각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징벌적 매각 명령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전 교수는 합의에 의한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신주발행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산업자본임이 드러나면 신주발행은 무효화되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소유주가 아니다"라며 "합의를 통해 론스타가 당시 신주발행을 통해 (현재 주식가치보다 싸게) 얻은 외환은행 주식을 그 당시 금액대로 외환은행에 팔고 떠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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