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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2일 오후 8시 10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나흘 앞두고,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측은 "제2의 한명숙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는 22일 오전 '검찰, '불법모금 혐의' 박원순 수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가 보수성향의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민족신문 김기백(59) 대표가 박 후보를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김기백 대표를 불러 고발 취지와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자 소환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는 것이었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아름다운 재단과 이 재단 상임이사인 박 후보는 지난 10년간 1000억 원대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최근 6년 동안 2008년 12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박 후보를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검찰 "배당했지만 수사착수는 아니야"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10억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해야 하는데, 아름다운재단 시절의 박 후보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서울시장 선거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례가 있기에 주목도가 높다. 한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으나, 검찰이 선거 직전에 다시 한신건영 불법정치자금 의혹 사건을 터뜨려 '정치탄압' 논란이 일었었다.

 

파문이 커져가자 YTN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형사4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감안해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검찰관계자가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 검찰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수사착수'는 부인했지만 형사4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것은 확인된 셈이다.

 

박 후보 측은 이 문제를 쟁점화 할 태세다.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인 송호창 공동대변인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면 배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는 것은 수사지휘를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검찰이 '수사착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26일 선거일 이전에는 관련자를 소환하지 않겠지만 그 뒤에는 소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측 "배당이 수사지휘 시작 의미"

 

우상호 공동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재미를 본 검찰이 그 더러운 칼을 또다시 박원순 후보에게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름다운재단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단체로 해 마다 모금 계획과 결산을 보고하고 있는데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잘못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미 지난해에도 보수단체의 근거 없는 고발에 3개월 동안 검찰과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이때도 아무런 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보수단체가 박원순 후보를 고발한 것은 분명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돕기 위한 추악한 행태"라며 "특히 여기에 검찰이 신속하게 동조하고 나선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관권개입"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23일 오전에 안국동 캠프에서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선대위원장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태그:#검찰,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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