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과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법관기피신청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기피신청제도는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이나 검사가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비례) 의원이 3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의 '법관기피신청 대상 재판부 기피신청 심리 진행건수'를 분석한 결과 인용된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과 청주지법에는 지난 2006년 19건, 2007년 28건, 2008년 37건, 2009년 31건, 2010년 20건, 2011년(6월까지) 14건 중 모두 149건(민사 112건, 형사 37건)의 법관기피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러한 법관기피신청이 인용된 것은 단 1건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곧바로 재판결과에 불만을 갖거나 재판진행의 불만 등으로 이어져 해마다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에는 661건이던 신고건수가 2008년에는 533건으로 주춤하다가 2009년 731건, 2010년 105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1년 7월까지만 해도 459건이나 접수됐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 법관기피신청제도는 기피신청이 들어와도 해당 법관이 각하시키거나 법관이 속한 법원의 합의부가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가 재판의 불공정을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권 대전고등법원장은 "법관기피신청은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해당 법관이 각하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 법관이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다"면서 "어떻게 법원장이 기본 운영 절차도 모르고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그러다 보니 법원에 대한 불만이 많고, 항소로 이어져 수많은 돈과 인력이 낭비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회를 구성해 조언하도록 하는 등 법관기피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태그:#법관기피신청, #국정감사, #대전지법, #청주지법, #이정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