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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보강: 24일 오후 4시 30분]

박원순 "민주당 경선룰 조건없이 수용하겠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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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변호사가 24일 민주당에서 제안한 '야권 단일후보 경선' 규칙을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박 변호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약 40분간 면담한 뒤 "민주당이 주장해온 여론조사 3, 패널경선(TV토론 후 배심원평가) 3, 국민참여경선 4라는 경선룰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도 조직도 없는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수용한다"며 "파국보다 합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며 어떤 조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는 오는 25일 선출되는 민주당 후보와 박원순 변호사 간에 '여론조사 30%, 패널경선 30%, 국민참여경선 40%'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원순캠프' 대변인인 송호창 변호사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야권 통합 대의를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사항을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 불가피 보고 받고 고심 끝에 결정"

박원순 변호사는 "야권 단일 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룰 미팅을 하고 있는 우리 캠프 협상단으로부터 결렬이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고 고심한 결과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경선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수용 배경을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는 시민의 의사가 곧바로 반영되지만 이른바 국민참여경선은 동원 가능성과 같은 현실적 부작용이 이미 드러난 바 있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야권 통합 후보로 한나라당 후보에 맞선다는 것은 천 만 시민과의 합의이고 약속이고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지난 10년 서울시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 관계를 타산하느라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안철수 원장과 합의한 정신도 그런 것에 있고 이것이 새로운 변화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안철수 원장의 양보를 떠올렸다.

박 변호사는 "내 마음을 비우면 국민의 더 큰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오늘의 어려운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문 이사장과의 면담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경선 결과에 서로 승복하고 경선 이후에는 모두가 야권통합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야권단일후보에 힘을 실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김두관 경남지사도 만났다.  창원시내 호텔에서 김두관 경남지사를 만난 박 변호사는 "국민의 마음을 사고 경선 자체를 축제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의 경선 룰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고 했고, 김 지사는 "민주진보진영 전체를 위해서나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도 잘 한 것 같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약 25분간 공개만남 뒤 기자들을 물리고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운데)가 24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맨 왼쪽)과 환담한 뒤 민주당 야권단일후보 경선 원칙을 수용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운데)가 24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맨 왼쪽)과 환담한 뒤 민주당 야권단일후보 경선 원칙을 수용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박원순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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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24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모역을 참배하고 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24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모역을 참배하고 있다.
ⓒ 박원순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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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23일 오후 9시 45분]

야권단일경선규칙, 여론조사 30% 패널경선 30% 국민참여경선 40% 결론날 듯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단일후보경선 규칙협의가 이르면 23일 밤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야3당과 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10시경 서울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야권단일후보 경선' 규칙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24일 야권단일후보 경선규칙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박원순캠프와 시민사회(한국진보연대, 혁신과 통합, 희망과 대안)는 2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눠 '7자 회의'를 열고, 야권단일경선의 규칙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흩어졌다. 그러나 대략의 큰 가닥은 잡힌 상태다.  

이들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여론조사 30%, 패널경선 30%, 국민참여경선 40%'에 합의하는 것으로 결론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참여경선에서 정당인과 비정당인간의 유·불리를 둘러싼 협의에서 최종 타결을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단일후보경선은 위에 언급된 3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첫째, 여론조사는 기존의 방법대로 '지지도와 인지도' 조사에 해당한다.

둘째, 패널경선은 중립적으로 패널단을 구성해놓고 후보토론을 벌인 뒤 심층 패널조사로 적합한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7자 회의'의 한 관계자는 "패널경선의 구성은 중립적으로, 결과는 토론에 대한 평가로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국민참여경선과는 달리 비교적 '독립적 의미'를 갖는 경선 규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 알려진 '시민배심원제'와 같은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투표적 성격이 짙은 경선규칙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다.

셋째, 국민참여경선은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울시민 누구나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무작위 추출로 샘플(1천명 혹은 2천명 수준)을 선정해 현장투표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야3당과 시민사회는 다음달 3일 서울 장충체육관을 빌려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3일 현장투표를 하지 않고, 최종 후보등록일 전인 다음달 5일 다른 방법으로 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고 '7인 회의'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각자의 유불리만 놓고 협상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고 멋진 방법으로 서울시민들과 함께 야권단일경선을 만들 것인가에 주력하고 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선거인단 모집하는 행위,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팬클럽 팬미팅 '박원순과 함께 꿈꾸는 저녁'에서 팬들이 보내온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팬클럽 팬미팅 '박원순과 함께 꿈꾸는 저녁'에서 팬들이 보내온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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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세 가지 경선방법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국민참여경선인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정당인과 비정당인의 경우,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정당인은 기존의 당원협의회+알파 등의 조직동원을 할 수 있지만 비정당인의 경우에는 선거법상 대부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선거인단 모집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연구원은 "선거법 제59조, 제93조 1항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과 활동내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시민후보인 박원순씨는 물론 그의 지지자도 SNS나 블로그 등 모든 매체를 통한 조직동원행위가 금지된다"며 "박원순을 지지하기 위해 경선에 참여하자고 의견을 쓰면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실제 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로 이전에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선거법 제93조 1항에도 탈법 선거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문서나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을 금지한 규정인데,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당정치 불신 생겼지만, 경선은 정당 기준으로 만드는 게 당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 합동토론회가 21일 오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신계륜, 추미애, 천정배, 박영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 직전 후보들이 각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깜찍한 모습의 민주당 경선 후보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 합동토론회가 21일 오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신계륜, 추미애, 천정배, 박영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 직전 후보들이 각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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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성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당내 경선운동을 규정한 선거법 57조 3항에 따르면 경선 홍보물 1회 발송과 선관위의 규칙에 따른 합동토론회 정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정당인과 비정당인간 선거인단 모집방법에 제한이 있다면 당원과 비당원 사이에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안철수-박원순 현상 때문에 정당정치의 불신이 생겼지만 선거나 경선은 정당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재 우리가 처한 특수 환경 때문에 유불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조 교수는 "현재의 선거법이 박원순 변호사에게는 불리한 게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 박원순캠프에서 선거법 개정운동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리함을 인정하고 경선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비정당인의 경선규정의 불리함은 감수하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치학자는 "불리한 대로 경선 룰을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며 "여론조사 비율을 40%로 늘리고, 패널조사와 국민참여경선 비율을 각각 30%로 조정한 협의안도 가능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치러지는 야권단일후보 경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초 승리한 후보 측이 모든 비용을 전담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나누는 방법 등에 대해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야권단일경선,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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