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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 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 당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던 정보국 시의원(55, 시흥다선거구 민주당)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형사3부)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항소심 형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보국 시의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오늘 날짜(8일)로 시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항소심에 불복 대형로펌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해 대응

 

정보국 시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원금 4억 원(이자 4억원)의 채무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선거공보물 등에 누락시킨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되어 왔었다.

 

불구속 기소된 정보국 시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11일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정 피고인이 시흥시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채무 9억1천만원이 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와 공보물 등에 누락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해서도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다른 호수로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회사운영, 부동산 낙찰을 받는 등의 경제활동으로 미뤄볼 때 착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 또한 유죄에 해당한다"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정보국 시의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4월 28일 내려진 항소심 선고공판(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부장판사 김용섭)에서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에서도 역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형이 선고 되었던 것.

 

정보국 시의원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5천만원 대인 대형 로펌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상고심에 대비해 왔지만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1,2심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무리였다.

 

오는 10월 26일 치러지게 되는 경기도내 재보궐 기초의원 선거는 현재 확정된 부천시 마, 차선거구와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성남시 타 선거구 등 3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 경기도내 광역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없다.

 

한편 정보국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10.26 시흥다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김종배 시흥녹색포럼대표, 안정욱 전시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정보국 시의원이 당 소속이어서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들은 그동안 물밑에서 움직여 온 탓에 앞으로 며칠 사이에 그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10.26, #기초의원,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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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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