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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교육감은 5일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저의 전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찰에 출두했다. 지난달 28일 "자살까지 거론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박교수에게 선의로 한 일"이라고 했던 주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검찰이 2억 원의 돈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느냐, 아니면 선의의 지원으로 확인되느냐 하는 돈의 성격에 대한 공방만 남았다. 현재 검찰은 "수사할 때는 재판 결과도 염두에 둔다"라는 말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소환함으로써 대가성 입증과 유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B정부 들어 검찰이 유죄를 자신하고 기소한 사건 중에 적지 않은 사건들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보도로 기소된 MBC < PD수첩 > 제작진과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던 KBS 정연주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미네르바 사건과 한명숙 사건(1심) 역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져 검찰이 망신을 당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기소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검찰 고집으로 대법원까지 갔던 이른바 일제고사 교사 징계 소송도 역시 모두 징계 무효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검찰이 겉으로는 자신하고 있지만 속으로 이 사건 역시 자신할 수 없는 이유다.

대가성 여부 판단... 각서·녹취록의 증거 능력 여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출두하자,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진 앞)이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게 저지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출두하자,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진 앞)이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게 저지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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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몇 가지 더 살펴보자. 작년 6·2지방선거 전북 도의원 선거에서 한 후보자의 동생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다른 후보자에게 "후보등록을 포기하면 4000만 원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한 적이 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상대 후보자에게 "형님, 이번 선거에 후배를 위해 양보를 좀 해주시면 선거비용 이상을 봐드리겠습니다"하며 1000만 원을 전달한 밀양시 의원이 기소되었다. 그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화합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익제공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며, 입금 이전에 후보 사퇴를 명확하게 요구하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현재 곽노현 교육감은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익제공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고, 금품도 사후에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핵심은 대가성 여부이다. 애초 언론에 나온 것처럼 곽노현 교육감이 사인한 각서가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입증되는 것인데 검찰에게 유감스럽게도 그런 각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녹취록인데 이 역시 확실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듯 하다. 이 녹취록은 박명기 교수가 단일화 협상 당시가 아니라 한참 뒤인 10월경에 돈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돈을 주기로 했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육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100% 사실을 그대로 녹취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2006년 4월 한 시의원이 출마 예정 후보에게 "3000만 원 줄 테니 시의원 선거 대신 도의원 선거에 나가라"고 매수한 사건에서 (녹음 또는 녹취는)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히며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은 금품 제공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공직선거법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2004년 총선에서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향후에도 계속 국회의원 비서 또는 보좌관 등으로 같이 일해보자"고 하거나,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봉급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겠다"고 하여 자리 또는 금품으로 표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진정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선거 캠프의 양측 인사(무권대리, 동서지간)들이 한쪽에서는 구체적 액수와 자리를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구체적 약속 없이) 향후 경제적 문제는 같이 노력해보자"는 정도의 말을 주고 받은 것을 곽노현 교육감이 진정한 금품 제공 의사를 표현 또는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몰랐어도 처벌받나? 이명박·이회창·이원희 등 반례 많아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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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보수언론은 실무자들끼리 한 협상
을 곽노현 교육감이 몰랐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최고 책임자로서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의 이 발언 이면은 "적극적 매수 의사가 없었다"거나 "실무자의 금전제공 약속을 곽노현은 몰랐다"는 것이 사실이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순히 돈이 건네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매수를 목적으로" 할 것을 처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명기 교수도 금품을 요구하면서 각서를 달라고 했지만 곽 교육감 측이 거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계속 돈 요구를 하면 단일화 판을 깨라"는 강경한 자세를 보인 것도 다수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어 후보 매수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도 다른 실무자들이 했고, 교육감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선거 관련해서 실무자가 하는 일을 몰랐다고 하여 실무자만 처벌받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예는 이명박 현 대통령이 잘 증명하고 있다.

그는 2002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9만1천 명에게 배포하게 하고 자신의 저서 7700권을 한나라당 지구당과 교회 등에 불법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선 이후 이명박 당시 시장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6번이나 불응했고, 법정에서도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선거운동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명박)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증거만 있을 뿐 직접증거는 없다.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 혐의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무죄를 선고" 했다.

결국 이명박 자신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하여 정황증거는 있지만 직접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고, 선거운동원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
ⓒ 자유선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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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대표적인 예는 2004년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LG에서 150억 원 등 기업들에게 차떼기로 수백억 원씩 총 570억 원에 이르는 불법 선거자금을 모아서 사용하였다.

이 사건이 밝혀진 후 이 돈을 직접 모으거나 관리한 최돈웅, 김영일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은 줄줄이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이회창 후보는 이를 몰랐다고 하여 기소도 되지 않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회창 후보는 일시 정계를 은퇴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곧 정계에 복귀하여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였고, 그 이후에는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최근까지 한 정당의 대표를 지냈다.

당시에도 이회창 후보가 이런 거금의 불법 선거 자금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결국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일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교육감과 1.1%p 차의 박빙의 승부를 펼친 이원희 전 교총회장(현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에게도 있었다. 선거 당시 그의 선거운동본부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원희 후보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사무장만 기소했다.

우리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추해석과 확대해석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이명박, 이회창, 이원희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 곽노현 교육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무자가 금품 매수를 했더라도 곽 교육감이 지시하거나 최소 사후에 보고를 받고 추인했다는 것 정도를 증명해야 한다.

차용증이 있다면 불리할까? 공정택 사건과 김재윤 사건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을 소환하기 직전 내놓은 것이 '차용증의 존재'이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순수하게 준 돈이 아닌 대가성 금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이 차용증이 존재하더라도 이 역시 검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검찰과 언론은 박명기 교수의 입을 빌려 곽노현 교육감 측의 요구로 차용증을 써주었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그 존재가 직접 확인된 바는 없다.

검찰은 순수한 선의였다면 차용증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가의 증거라고 하지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증서'인 차용증은 거꾸로 "박 교수의 딱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빌려준 것이며, 사정이 되면 나중에라도 갚아라"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곽 교육감에게 유리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선거에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인 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차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부축을 받으며 청사로 걸어오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부축을 받으며 청사로 걸어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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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들을 통하여 차용증이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차용증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정택 전 교육감이다. 공 교육감은 2008년 선거에서 사설학원장과 사학이사 등에게 수억 원씩의 선거자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나중에는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그 증거로 '차용증'을 제시했다. 차용증이 자신의 행위를 합법으로 해 줄 근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차용증은 급하게 위조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긴 했지만 어쨌든 공정택이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는 특수 관계인 사설학원장, 사학이사 등에게서 받은 선거자금이 대가성을 의심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등장시킨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영리병원 설립 관련한 청탁대가로 제약업체 회장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친분관계가 별로 없는 업체 회장에게 3억 원을 받았고,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지만 "차용증과 영수증이 작성됐고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빌린 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택에 천만 원 준 교장 파면... 곽노현에게 불리하지 않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에게 재판 비용으로 천만 원을 건넨 교장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은 곽노현의 구속과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아전인수식 해석일 수 있다.

그 교장은 사건 당시 교육청 장학관으로 공정택 교육감은 인사권을 가진 그의 직속 상관이었다. 이런 면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교육감에게 재판비용 명목으로 천만 원을 건넨 것이 단순히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재판부의 결정은 수긍이 간다.

또한 당시 공 교육감이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 정작 중대한 범죄라고 문제시 되었던 사설학원장, 사학이사, 학교장, 학교급식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은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재산신고 누락만 불구속 기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자금출처는 따지지도 않았다.

당시 사퇴 요구에도 공정택이 물러나지 않았던 이유도 이런 것이므로 "당시 공 교육감이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가 밝힌 이유이다. 재판 비용 때문에 공정택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재판 이후를 보고 천만 원을 건넸을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은 대가성 관계가 중요한 뇌물 사건에 대한 형사 소송이 아니라 징계 사건에 대한 행정 소송건이었다. 그 교장은 뇌물 제공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다. 서울교육청의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 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파면이고,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의례적인 금품 수수라 하더라도 1000만 원이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파면이다.

이에 반해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는 돈을 주고 받을 당시 아무런 업무연관성이 없는 관계였으며, 특히 공 교육감과 교장처럼 직속상관과 부하의 관계는 더더욱 아니었다. 굳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다면 박명기 교수가 주어야지 곽 교육감이 줄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 교장의 파면은 곽노현 교육감 사건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두 사건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곽노현 교육감에게 불리한 증거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정싸움 시작... 최종 승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월례조례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월례조례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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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게임 양상은 일방적이었다. 보도의 출처는 대부분 검찰과 박명기 교수 측이었고 곽노현 교육감은 이런 검찰과 언론에 불만을 표시하며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단죄는 여론재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앞선 선례들을 살펴 보더라도 처벌 가능성에 대한 단정은 쉽지 않다.

보수언론과 검찰의 이런 집중포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곽노현의 '즉각 사퇴' 여론이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보다 높지 않게 나오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검찰과 곽노현 측의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가성을 증명하면 검찰의 승리이고, 그렇지 못하면 곽노현 교육감의 승리가 될 것이다.

결론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과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태그:#곽노현, #서울교육감, #박명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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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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