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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연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6일 작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은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곽노현 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교수가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이 곽 교육감으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후보 사퇴를 하는 조건으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단일화에 따른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과 함께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 교수는 선거를 2주일 앞둔 작년 5월19일 곽노현 후보로의 단일화에 합의하고 전격 사퇴했다.

당시 두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가 시민사회 원로와의 숙의 끝에 대승적 차원의 용퇴를 결정했다"고 단일화 배경을 설명했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이날 오전 박 교수 형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조신 공보관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후보 단일화가 된 것이 캠프 대 캠프로 된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에서 단일화되면서 중재가 된 것이며, (돈이 오간) 그런 일이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조 공보관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이런 것을 흘리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검찰이 어떤 혐의를 교육감에게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교육감, #검찰, #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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